Page 4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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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품명은 표시양식 1의 틀이 아니라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내용량,
고형량 등의 표시도 동일한 면에 표시할 수 있다.
마) 제조업소의 표시는 식품관련사업자의 표시 근처에 하여야 한다.
바) 제조업소를 고유기호로 표시하는 경우 식품관련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표시
다음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제품의 표시하는 글자는 배경색과 대조되는 색으로 하여야 한다.
아) 표시는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하여야하며 표시 가능한 면적이 150㎠
Ⅲ 。
이하인 경우라면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할 수 있다.
표
시
제
표시 양식 및 식품별 별도 표시사항은 부록 참고 (p.156~) 도
-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1
-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2
- 식품의 표시기준 표시양식 제3
-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0
2) 표시 금지사항
가) 해당 제품이 실제보다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용어
나) 의무표시사항에 대하여 오인할 수 있는 문구
다) 유아용 규격적용 식품 이외의 식품에 대하여 유아용 규격적용 식품이 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
라) 다른 보건기능식품(특정보건용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영양기능식품)과 혼동되는
명칭, 영양성분의 기능 등의 문구
마) 일본 농림규격의 등급화 대상 품목으로 사실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바) 기타 해당 제품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글자, 그림, 사진 등의 표시
3) 세부표시사항
가) 명칭(제품명)
해당 제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다만 유(생유, 생산양유 및 생면
산양유 제외) 및 유제품은 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정의(후생성령 제
52호)에 따라 종류별로 표시합니다. 또한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에서 별도의 명
칭(제품명) 표시 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별표 제5에서 규정된 식품
의 명칭은 해당 가공식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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