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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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시제도

                1. 식품의 정의

                     ❍  식품: 모든 음식물[「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약외품 및  동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첨가물(제4조  제1항 제1호
                                                                                                         Ⅲ
                       및 제11조에서  단순히  “첨가물”이라 한다)은 포함]을  말한다.                                             。

                                                                                                         표
                     ❍  주류: 「주세법」(1953년 법률  제6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류를  말한다.                               시
                                                                                                         제
                     ❍  가공식품: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에  따른 것을                                   도

                        말한다.
                     ❍  신선식품: 가공식품 및 첨가물  이외의  식품으로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업무용 첨가물: 첨가물  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인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  소비기한: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한  경우에 부패,  변패, 기타 품질  저하로
                        인하여 안전성이 결여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연월일을
                        말한다.

                     ❍  상미기한: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한  경우에 기대되는  모든 품질의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연월일을  말한다. .

                     ❍  특정보건용식품: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용도표시가 허가된 식품을
                        말한다.

                     ❍  기능성표시식품:  미성년자, 임산부, 수유부를  제외한 인반인을  대상으로  기능성
                       성분에 의해  특정보건목적(질병 치료와 관련된 것은 제외)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승인을  받고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식품을  말한다.

                     ❍  영양기능식품:  영양성분(정제,  캡슐 등의  형상을 한  칼륨 가공식품은 제외)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하는

                        식품을  말한다.
                     ❍  영양소 등 표시기준치 : 국민의 건강 유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시된
                       성별 및  연령대(18세 이상에  한함)별  영양성분  섭취량의 기준을   인구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으로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0에  따른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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