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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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시제도
1. 식품의 정의
❍ 식품: 모든 음식물[「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약외품 및 동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첨가물(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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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1조에서 단순히 “첨가물”이라 한다)은 포함]을 말한다. 。
표
❍ 주류: 「주세법」(1953년 법률 제6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류를 말한다. 시
제
❍ 가공식품: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에 따른 것을 도
말한다.
❍ 신선식품: 가공식품 및 첨가물 이외의 식품으로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2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업무용 첨가물: 첨가물 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인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 소비기한: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한 경우에 부패, 변패, 기타 품질 저하로
인하여 안전성이 결여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연월일을
말한다.
❍ 상미기한: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한 경우에 기대되는 모든 품질의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연월일을 말한다. .
❍ 특정보건용식품: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용도표시가 허가된 식품을
말한다.
❍ 기능성표시식품: 미성년자, 임산부, 수유부를 제외한 인반인을 대상으로 기능성
성분에 의해 특정보건목적(질병 치료와 관련된 것은 제외)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승인을 받고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식품을 말한다.
❍ 영양기능식품: 영양성분(정제, 캡슐 등의 형상을 한 칼륨 가공식품은 제외)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하는
식품을 말한다.
❍ 영양소 등 표시기준치 : 국민의 건강 유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시된
성별 및 연령대(18세 이상에 한함)별 영양성분 섭취량의 기준을 인구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으로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0에 따른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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