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45
② 복합원재료가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인 경우 또는
복합원재료의 명칭에서 그 원재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원재료의
하부원재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관계없이 단순히 혼합한 것 등 원재료의 성상에 큰
변화가 없는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복합원재료의 모든
원재료 및 그 이외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Ⅲ 。
(2) (1)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경우에 대하여 각각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표
표시할 수 있다. 시
제
(가) 동종의 원재료를 여러 종류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도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 ‘채소’, ‘식육’, ‘어패류’ 등의 원재료의 총칭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각각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나) 복수의 가공식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 각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각각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한다.
마) 첨가물 45)
(1) 원재료명란에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첨가물이
많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가)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구분 표시(슬래시, 줄 바꿈, 줄표, 원재료명 아래에
표시 등)하여 분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식품첨가물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명칭을 표시하되 첨가물의 화학명은 일반적
으로 익숙하지 않고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략명, 종류명을 표시
한다.
예시) 화학물질명 L-아스코르빈산(간략명:아스코르빈산)
(다) 보존료, 감미료 등 다음 8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용도를 함께 표시한다.
45) KATI 2018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동아시아’참고 http://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
o?board_seq=87839&menu_dept2=48
식품의약품안전처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