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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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인 경우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식품별 별도 세부표시기준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4 참고 (부록 p.173)
5) 식품별 기타표시사항 Ⅲ 。
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제19 참고 (부록 p.224) 표
시
제
도
6)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49)
○ 포장용기의 표시가능 면적이 약 30㎠이하인 것
→원재료명(특정보건용식품 및 기능성표시식품 제외), 첨가물(특정보건용식품 및 기능성
표시식품 제외),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특정 상품의 판매에 필요한 계량에
관한 정령 제5조에 게재된 특정 상품, 특정보건용식품 및 기능성표시식품 제외),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단,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보건용식품 및 기능성
표시식품 제외), 제조장소/가공장소의 소재지 및 제조업체/가공업체의 성명/명칭
(식품관련사업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의 표시가 불필요한 것 제외),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한 사항, 유아용 규격 적용 식품이라는 내용, 원료원산지명, 원산국명
○ 원재료가 1종류만 있는 것(통조림 및 식육제품인 경우와 특정보건용식품 및
기능성표시식품인 경우 등을 제외)
→원재료명
○ 상온에서 보존하는 것 외에 그 보존 방법에 관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것 등
→보존 방법
○ 내용량을 외견상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특정 상품의 판매에 필요한 계량에
관한 정령 제5조의 특정 상품, 특정보건용식품 및 기능성표시식품 제외)
→내용량 또는 고형량 및 내용총량
○ 품질 변화가 매우 적은 것 중 아래 기재된 것
전분, 츄잉껌, 냉과, 설탕, 아이스크림류, 식염 및 감칠맛 조미료, 주류, 음료수 및
청량음료수(유리병에 든 것(종이마개가 부착된 것 제외) 또는 폴리에틸렌 용기에
든 것에 한함)과 얼음
→소비기한/유통기한
49)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 가이드’ https://www.caa.go.jp/publication/pamphlet/
식품의약품안전처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