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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제3차개정으로기득권이보장된결과1956년8월의지방선거가끝난이후에도임기가만료되는지방의회의원과단체장에대한선거가수시로이루어지게되었다많은지역에서민주당이승리하였고특히1958년10월2일에있었던대구시장선거에서는민주당이압도적으로승리하였다2®이어1959년에는부산과마산을비롯한상당수의읍•면장선거가예정되어있어자유당으로서는다시한번돌파구를마련하지않을수없었다특히시•읍•면장직선제와동리제를임명제로전환하고동리의하부조직으로방(坊)을신설하며각급지방의회의원의임기를1년연장하도록하는제4차개정안을1958년12월국회에제출하였다1958년12월24일지방자치조직이아니라군대조직경찰조직과다를것이없다고비판하는야당의원들을끌어내고국가보안법개정안과함께날치기통과시켰다(이른바보안법파동)1959년2월3일자대통령령제1436호와제1437호〈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의건〉과〈지방공무원령중개정의건〉을공포하였다21)결국이승만정권은지방자치를행정을위한중앙행정기구차원의문제로전락시켰다그대표적인예가‘국민반(國民SE)’22)의설치였다이것은지방자치및지역정치를말살시키고중앙행정방침의일방적하달과실행감시기구설치를통한대국민통제책이었던것이다23)12년간의이승만정권은1960년3•15부정선거에대한전국민적저항인4•19혁명에의해무너지고말았다6월15일내각책임제와함께지방자치에대한조항을삽입한개정헌법이공포되었다이헌법은지방자치단체장의선임방법을법률로써정하되적어도시•읍•면의장은그주민이이를직접선출한다고규정하여기초자치단체장의선임원칙을헌법에보장하였다이에따라지방자치법에대한개정작업도병행되어같은해11월1일법률제563호로공포되었다(제5차개정)이에따라12월12일에서울시와도의회의원선거19일에는시•읍•면의회의원선거26일에시•읍•면장선거29일에도지사와서울시장을선거하는제3차지방선거가전국적으로실시되었다그러나이렇게해서새롭게시작한지방자치법이었지만그수명은너무나짧았다반년뒤인1961년5월16일5•16쿠데타가발생했기때문이다쿠데타세력은5월16일포고령제4호를통해지방의회를해산시켜지방자치는즉각중단되었다곧이어9월1일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제정되어혁명과업의조속한성취를위해서자치사무를수행할행정능력20)이경용1997「해방이후의지방자치제도」r경기도의회사j경기도의정회85쪽21)「관보j제2235호(195923)22)내무부는「국민반운영요강j과「국민반운영지침」을마련하여이를전국적으로하달하였는데이제도는국민의여론•요망등을행정시책에반영케하는동시에정부중요시책을널리국민에게이해침투시켜민주행정의건전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고하였다23)이경용앞의논문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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