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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역사적배경1■ 일■ 일제강점기지방자치제도의변천1910년일본제국주의는우리나라를강제로병합한이후중앙집권적식민통치체제를강제했다사실조선시기에는유향소(留鄕所)ᅳ향청여部廳)ᅳ향회會)로이어지는지방자치의전통을지니고있었다u이러한지방자치전통이식민지통치에장애가된다고생각했던일제는행정•입법•사법3권을장악한조선총독을정점으로한강력한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구축해나갔다1910년10월1일한성(W을경성부谅ᄈ)로개편하여경기도에소속시키는것을필두로하여1910년대에지방행정제도개편이시작되었다첫번째조치는〈면에관한규정〉에의하여조선의전통적인자치문화의중심이되었던군(郡)의기저를흔들고면(面)의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두번째조치는1914년3〜4월에실시된대대적인지방행정구역통폐합조치였다당시조선의지방행정단위는12개부•317개군•4322개면이었는데12개부•220개군•2522개면으로통폐합되었다2)경기도는종래2부•36개군이2부20개군으로통폐합되었다1914년의이조치로인해부천군은독자적으로발전해오던부평(조선시기에는부평도호부로불리다가대한제국시기에는부평군으로불림)과인천부관할이던제물포를제외한인천경기도남양군의영흥면•대부면강화도의시도•모도신도장보도등을하나의군으로묶어20개군중의하나로재편되었다이전에31개면•160개동리에서15개면•84개동리로축소조정되어15개면•84개동리로이루어졌다1910년대에는전체적으로중앙집권적정치체제가강화되었지만일본인거주자들을위해서부분적으로지방자치제가실시되기도했다1914년에부협의회俯協a#)를설치하여부의조례제정및개정과폐지예산•부채俯債)에관한사항부민에게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일등의권한을부여하였다그결과경기도에는경성부와인천부에부협의회가구성되었다그러나전체적으로1910년대는강력한중앙집권적무단통치를통해조선의지방자치전통을기저에서부터붕괴시켰던시기였다1919년3•1운동이일어나자일제는조선인에게제한적인참정권을부여하는한편지방자치에대한기존의방침에변화를가했다1920년7월29일관계법령이개정되어지방제도개1)이상찬1991「한말지방자치실시논의와그성격」1■역사비평jl3역사비평사2)朝騰I督府1940「誠三十年史j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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