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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착수했다기존에는부에만설치되어있던자문기구를면에도확대실시하여도평의회와면협의회를두고종래임명제였던부협의회원선출방식을선거제로개정하며보통면의협의회원은군수또는도사가임명하도록했다면장자문기관인면협의회의경우도면장이당연히의장이되었다그리고협의희원은지정면3>의경우선거권과피선거권이면부과금연액5원이상인자로제안했다보통면의경우군수와도사가지방유지의의견을참작하여협의회원을임명했기때문에친일지주가다수임명되었다4)1920년대에개정되어실시된제반방침들은당초지방자치제의실시를선언했던일제총독부의공언과는반대로기만적이고민족차별적인자문기구의구성으로귀결되었다®1930년대에들어와서조선총독부는한반도에서노동운동과민족운동이고양되어가자안정적인지배를위해자치의회를설립할필요성을느꼈지만자치의회가조선독립운동의발판이될수있다고하여허용하지않았다 © 그리하여조선총독부는그대안으로지방자치제도를확장하기로하고1930년관련법령을개정한후부와읍면에대해서는1931년4월1일부터도는1934년4월1일부터시행했다우선종래자문기관이었던도평의회와부협의회•지정면협의회를각각도회(道會)•부회俯會)읍회(邑會)로개편하여의결기관으로하고대의원의명칭도도회의원•부회의원•읍회의원으로했다한편임명제였던면협의회원을주민직선제로하였다1930년대에들어1920년대에비해지방의회는구성방법이나기능면에서크게신장되었음을부인할수없지만여전히선거권을부세5원이상납세자로제한하는등경제적으로열악한조선인들을정치과정으로부터배제하였고재조선일본인들의참정권확대에더욱초점을맞추었다결국1930년대조선의지방의회는불완전하고기형적인의회였으며이는식민지하지방의회로서는당연한모습이라고할수있다1940년대지방의회제도는태평양전쟁으로급격한변화를경험했다1943년부터선거는추천선거제로변했다추천선거제는부윤및읍면장이경찰•검찰•지방유력자의의견을들어이들이추천하는인사로의원후보자추천모체(推薦#I©를구성하고여기서의원정수와동수의의원후보자를추천하면이들이출마하여모두당선되게하는제도이다따라서1940년대에들어서면서지방자치선거는요식행위가되고말았다7)한마디로말하면식민지하에의3)경기도의경우수원군수원면•개성군송도면•시흥군영등포면등3개면이지정면이었다지정면은일본인이다수거주하는지역을중심으로했다4)강동진1980「일제의한국지배정책사』한길사329쪽5)박찬승1991「일제하지방자치제도의실상」1■역사비평jl3역사비평사33쪽6)박찬승위의논문36-37#7)손정목1992「1940년대태평양전쟁기의희한한지방자치」r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고일지사308〜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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