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Demo
P. 45


                                    제2대경기도의회개원기념전체적으로약진한것으로보인다1960년11월1일새로이공포된법률제563호〈지방자치법〉에의하여제3대읍•면의회의원선거는동년12월26일에실시되었다부천군에서는제2대와마찬가지로115명의의원이선출되었다12월12일에는제2대도의원선거가실시되었는데부천군제1선거구에서는민주당1명•신민당1명■ 무■ 무소속3명이출마했고제2선거구에서는민주당1명•무소속3명이출마했다선거결과제1선거구에서는민주당의우성환이당선되었고제2선거구에서는무소속의추석민이당선되었다2®이번읍면의회의원선거는선거연령이종전의21세에서20세로낮아졌으며1960〜1964년까지임기가4년이었으나이듬해인1961년5월16일에쿠데타가발생하여지방의회가해산되었고한국의지방자치제도또한억압적인군사정권하에막을내리게되었다결국부천군은1980년대중반민주화항쟁이후1991년의원선거가실시되기까지3대에걸친의회의경험을가졌다2)지방자치제의민주화시대 (1990년대이후)1980년대중반이후사회의지속적인민주화에따라1987년헌법에와서야지방의회의구성에관한유예규정이철폐되고1988년에는지방자치법의전면개정과지방의회의원선거법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