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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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사전대책          Chapter  사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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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응 체계  콜센터 특이민원 대응 프로세스


 ◈ 폭력, 폭언 등 현장 문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반복적 불만 민원을 유형화하고 정도가 심한 민원인의 전화 인입 시 전문매니저가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전담 처리


 특이민원대응반 구성·운영      특이민원 유형


 반장(지사장)              민원유형                                세부내용

                       블   랙       (스토커형) 상습적인 전화, 무차별적인 욕설 등 불만토로
 ・구성 : 지사장, 노조대표(추천)직원 등 4인 이상
 직원보호대책위원회             레   드       (악성민원형) 욕설, 본인 주장 수용 강요
 ・역할 : 법적대응 여부, 실효성 있는 직원 보호 등     (불만민원) 장시간 불만을 토로하여 본인 주장 강요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민원상담조  상황대응조  민원 응대 절차    * 지속·반복 불만제기시 블랙/레드로 변경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옐로우






 ・조장 : 민원전문매니저(담당 부장)  ・조장 : 인접한 타부 민원전문매니저(부장)  ㆍ블랙·레드 민원은 1차(전문매니저) 상담 후 2차(콜센터장, 상담실장) 상담 진행
 ・조원 : 행정지원담당 차장, 각부 차장(고참직원)
 ・조원 : 담당 차장 및 고참 직원  ・역할 : 상황전파, 채증, 경찰신고, 민원대피,  ・옐로우 민원은 상담사 상담 수행
 ・역할 : 특이민원 응대, 직원대피, 경찰신고 등
              안전관리 등



 단계별 특이민원 대응 프로세스  보고 및 지원 체계


 방문·전화 등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                                                                          PART 3_ 부 록
 담당자
 종결되지 않는 민원의 경우 민원요지 설명 후 민원전문매니저에게 인계    고객지원실
 1단계                                                       ・긴급사항은 먼저 전화 보고
 민원전문매니저로 지정(전자결재 조직도 담당업무에 기재)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상담조 및 상황대응조 운영           업무 소관 부서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민원 담당)
 부장
 담당자 상담으로 종결되지 않는 민원 및 반복 민원 전담 처리                         ・본부 업무 소관 부서에 반드시 문서 보고
 2단계              특이민원                     지역본부
 직원보호대책위원회 운영 등 지사 직원보호 업무 총괄                                 - 해당 부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이민원대응반 운영       발생보고                                           즉시 이행
 지사장
 법적 대응(고소·고발) 최종 결정                         감사실
 3단계
 ※ 각 단계별 직무 태만시 인사규정 제63호에 의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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