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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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01  사전대책      01      사전대책





 1-2     안심 근무환경 구축  민원창구 가림막 교체                                      [ 가림막 설치 ]

                     감염병 예방 및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 민원인의 위해·위협의 방지 및 관리, 물리적 충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직원 신변보호를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위해 강화플라스틱 가림막으로 교체
      위한 안심 근무환경 마련






 CCTV 설치

 민원인과의 물리적 충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채증, CCTV 설치 사실 안내로 민원인의 과격한  민원응대 안심시스템 구축

      행동 자제 유도    1_민원응대 안심시스템 구축
                     민원 전화 인입 시 안내 멘트 자동 송출
 CCTV 설치 안내판 예시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 설치목적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 욕설, 폭언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 각층의 천장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 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세요.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2-OOO-OOOO)     2_민원 조기경보제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으로 일관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 NPiS VOC관리시스템을 통한 조기경보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등록으로 민원 상담 시 팝업창 표출


                   민원 전화 인입 시                                 NPiS 고객정보 조회 시                              PART 3_ 부 록

 비상벨 설치  [ 비상벨 설치 안내 예시 ]  ・고객정보 팝업창에 불만상담 이력 표출            ・종합상담화면에 적색 팝업창 표출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벨로 사설경비업체
      (또는 경찰서)를 호출하여 긴급상황 해결,

      비상벨 설치 안내문 게시로 민원인의 과격

      행동 자제 유도
  ☞ 추가 설치 비상벨은 관할 경찰서 협조하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  * 불만고객등록은 부록 「5. 조기경보제 등록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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