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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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사전대책                                                                                              Chapter  사전대책
                                                                                                                           01





               1-1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응 체계                                                                                     콜센터 특이민원 대응 프로세스


                      ◈ 폭력, 폭언 등 현장 문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반복적 불만 민원을 유형화하고 정도가 심한 민원인의 전화 인입 시 전문매니저가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전담 처리


                  특이민원대응반 구성·운영                                                                                                 특이민원 유형


                                                 반장(지사장)                                                                         민원유형                                 세부내용

                                                                                                                                   블   랙      (스토커형) 상습적인 전화, 무차별적인 욕설 등 불만토로
                                                        ・구성 : 지사장, 노조대표(추천)직원 등 4인 이상
                         직원보호대책위원회                                                                                                 레   드      (악성민원형) 욕설, 본인 주장 수용 강요
                                                        ・역할 : 법적대응 여부, 실효성 있는 직원 보호 등                                                         (불만민원) 장시간 불만을 토로하여 본인 주장 강요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민원상담조                                      상황대응조                                                    민원 응대 절차        * 지속·반복 불만제기시 블랙/레드로 변경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옐로우






               ・조장 : 민원전문매니저(담당 부장)                        ・조장 : 인접한 타부 민원전문매니저(부장)                                           ㆍ블랙·레드 민원은 1차(전문매니저) 상담 후 2차(콜센터장, 상담실장) 상담 진행
                                                           ・조원 : 행정지원담당 차장, 각부 차장(고참직원)
               ・조원 : 담당 차장 및 고참 직원                         ・역할 : 상황전파, 채증, 경찰신고, 민원대피,                                        ・옐로우 민원은 상담사 상담 수행
               ・역할 : 특이민원 응대, 직원대피, 경찰신고 등
                                                                        안전관리 등



                 단계별 특이민원 대응 프로세스                                                                                            보고 및 지원 체계


                                   방문·전화 등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                                                                                                                                                   PART 3_ 부 록
                     담당자
                                   종결되지 않는 민원의 경우 민원요지 설명 후 민원전문매니저에게 인계                                                                              고객지원실
                      1단계                                                                                                                                              ・긴급사항은 먼저 전화 보고
                                   민원전문매니저로 지정(전자결재 조직도 담당업무에 기재)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상담조 및 상황대응조 운영                                                                                     업무 소관 부서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민원 담당)
                      부장
                                   담당자 상담으로 종결되지 않는 민원 및 반복 민원 전담 처리                                                                                                   ・본부 업무 소관 부서에 반드시 문서 보고
                      2단계                                                                                                     특이민원                     지역본부
                                   직원보호대책위원회 운영 등 지사 직원보호 업무 총괄                                                                                                           - 해당 부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이민원대응반 운영                                                                                 발생보고                                           즉시 이행
                     지사장
                                   법적 대응(고소·고발) 최종 결정                                                                                                   감사실
                      3단계
                               ※ 각 단계별 직무 태만시 인사규정 제63호에 의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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