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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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01  사전대책      01      사전대책





   3_녹취시스템 운영
               1-3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안내문 게시
  민원인의 전화 폭언·성희롱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녹취 시스템 운영
                      ◈ 고객과 직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 문화 정착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녹취방법(Ⅱ.상황별 대응요령 1-3. 녹취·녹화요령 참조)



 구분  내용  비고
                                        포스터                                X-배너
 일반녹취  ㆍ연금업무시스템 또는 공단메신저 상 녹취 실행
 녹취 안내 멘트 송출 후 녹취
 긴급녹취  ㆍ전화수화기 하단 녹취 버튼 클릭


                  고객
 콜센터 법적 고지 자동안내 시스템  상담실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안내 후 통화종료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욕설, 성희롱, 업무방해 및 협박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처벌법령




 유형별 종료 멘트                         민원에티켓 표지판                            스탠드형 표지판


 고객님, 욕설이나 언어폭력이 지속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욕설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항 제3호 위반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담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과 더 이상의 상담진행이 어려워 상담을 종료하겠습니다.
                  좌석
 고객님, 업무 외적인 질문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상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 283조 1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업무방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과 더 이상의 상담진행이 어려워 상담을 종료
 하겠습니다.                                                                                                   PART 3_ 부 록

 고객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탁상용 팸플릿                       배지, 목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법적 처벌대상이 될
 성희롱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과 더 이상의 상담진행이 어려워 상담을 종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전화를 여러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힐 경우 상담이
 불가합니다. 고객님의 말씀은 경범법처벌죄 제3조 제1항 제40호 위반으로   임산부
 반복전화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과 더 이상의 상담
 진행이 어려워 상담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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