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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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02  사후 조치     02      사후 조치





 2-2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2-3     민원 실비 보상


 ◈ 직무스트레스 정도·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심리적  ◈ 직원의 착오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통해 직원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안정을 지원                부담 경감 및 국민 신뢰 제고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 부록 「6.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별 이용방법」 참조  보상 사유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이용방법
                 ❶직원의 착오나 실수, 지연처리 등으로 인해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방문 시
 자가진단 9종
 스트레스   전 임직원  (직무스트레스 원인, 감정노동수준,   전용 사이트  ❷청구·신고 미해당자에 대한 직원의 착오 안내로 본인 및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 시
 자가진단  (PC, 모바일)
 우울검사 등)         ❸기타 업무착오 및 지연처리로 보상을 요하는 경우
 대면, 화상, 전화, 채팅상담   개별 신청 후
 전문가 상담  희망 직원  1인당 3회(최대 5회)  일정확인 및 상담  ❹친절·불친절센터에 접수되어 사과 및 보상이 필요한 경우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위기관리   긴급상담이 필요한 직원  심리적 위기상황 시 바로 전문상담  (필요시 보건담당자   ❺업무착오 및 불친절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
 개별 신청
                 ❻반복·항의 민원에 대해서도 보상
 긴급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심리
 상담연계)
 지원
 마음톡톡 콜
 1인당 30만원 이내   위탁업체 연계병원   ➐동일 민원인 방문횟수가 많을 시에 중복지급 가능
                 ➑공단시설물 이용 중 민원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부상 발생 시 치료비 등 보상이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 치료  상담사 판단 및 본인 동의
 (회당 10만원 이내)  진료
 지사에 상담사 방문하여 상담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5인 이상)
                  보상 금액
 맞춤형 치유   희망 부서  정신·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 명상  안전관리단  보상사유 제①호부터 제⑦호까지 10,000원, 단, 원거리 방문 등 특이민원의 경우 30,000원까지
 프로그램  (1회 60∼80분)  별도 안내
                       지급 가능
 Zoom을 통해 가족 및 동료 케어
 게이트 키퍼 교육                                                                                                PART 3_ 부 록
 역량강화 교육(1회 4시간)     보상사유 제⑧호는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예산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당부서와 지원 여부 협의 필요

 상담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 담당부서 : 안전관리단 시설사업부
                  업무처리 흐름도
 1_상담신청  2_전문가 상담  3_사후관리
                     민원 피해                사실확인 및              민원실비 지급                민원 실비
 ㆍ대면·전화 등 상담 접수 및 방법 결정      사실 접수     보상 여부 판단                결정·지급                 지급 보고
 ㆍ전화 : 1644-4474  ・상담 전·후 심리진단  만족도 조사 및  (지사)  (지사)             (지사)            (지사→고객지원실)
 ・PC : nps.sangdam4u.com  ・전문가 배정 및 일정 확인  해피콜 서비스
 ・모바일앱: 상담포유  ▶ 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상담 진행(총 3회)
              ※ 고객서비스부-650(2020.2.26)호 “민원실비보상제도 운영기준 개정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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