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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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PARTⅡ
 02  사후 조치



                                       상황별 대응 요령
 2-6     피해직원 병가 부여


 ◈ 민원인의 물리적 위협 등이 발생, 외견상 부상은 없으나 정신적 충격에 의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



 병가 부여 기준                                                     Chapter 1
 악성민원 피해직원이 정신적 충격에 의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심리적 안정을
                                                             꼭 알아야 할 특이민원 대응 요령
      위해 부서(지사)장 판단하에 3일 이내의 병가 가능

 ☞ (입증서류) 「지사 특이사항 보고 문서」, 「112 신고사실 확인원」등 민원 폭행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1-1. 일반 요령
      있는 자료                                                  1-2. 상황별 민원 대응 요령(요약)

  민원인의 특이 행위로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처방전 등 병(의)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        1-3. 폭언·폭행 시 녹취·녹화요령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지사)장 판단하에 일반 병가 사용기준에 따라 증빙 기간 내에서 병가 가능  특이상황별 대응 요령
                                                              Chapter 2



 병가 부여 시 유의사항
  병가 연계 누계일수 7일 이상인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2-1. 폭언‧욕설
  부서장은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병가 허가                      2-2. 폭력

                                                            2-3. 상급자(기관장 등) 통화(면담) 요구

 병가 부여 흐름도                                                  2-4. 반복‧장시간 상담
                                                            2-5. 성희롱
 병가 신청                                                      2-6. 집기‧물품 파손
     사건 발생      (특이민원 발생 보고       내용 검토 및 병가 부여             2-7. 위험물 소지‧신변 위협
 문서 등 증빙 첨부)  (소속 부서장)
                                                            2-8. 온라인 및 문서상 폭언 등

                                                            2-9. 집회·점거 민원
 ▶ 담당 부서 : 인사혁신실 윤리경영부
 ※ 인사부-2748호(2014.7.29.)“악성민원 피해직원 보호 관련 병가 부여기준” 참조          Chapter 3

                                                            출장업무 수행 요령


                                                              Chapter 4

                                                            법적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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