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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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02  사후 조치     02      사후 조치





 2-4     법률적 지원  2-5     치료비 지원


 ◈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에 대한 변호사 선임,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부상 등이 3일 이내인 경우 치료 비용(업무상 재해보상비) 지원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지원기준
 지원대상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3일 미만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 중 단체보험으로 보장되지
 피소(피의) 사건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않은 금액에 대하여 실비 보상
      받은 경우
              *  보상금 지급 예시
 제소 사건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본인부담금                   단체보험 보상금액                 업무상 재해보상금액
      하는 경우
                        예1) 3만원                    1만원 보상                     2만원 보상
                       예2) 25만원                   20만원 보상                     5만원 보상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지원절차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해당 직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건발생 경위 보고   단,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부상 등이 4일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 신청


  소속 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후 부록 「7.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에

     문서로 신청                              업무상 재해 발상시 보상 적용 여부
                                                            요양기간 3일 이내
                                 요양기간
                                 4일 이상         입원치료         2만원 초과 20만원      2만원 이하 20만원
 지원내용                                                        이하 통원 치료비        초과 통원치료비
  변호사 선임 지원 및 비용지원
                     산재보험           O             X               X                X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시 변호사 동행
                     단체보험           O            O                O                X
  법률자문, 법률신청서 작성 등 소송 지원                                                                                  PART 3_ 부 록
                  ※ 단체보험도 4일이상 보상하나 산재보험과 중복지원 불가, 1일 진료비 기준

 법률적 지원 흐름도   ※ 부록 「8.업무상재해인정신청서, 요양비 청구서」 참조


 변호사 선임,          치료비 지원 흐름도
 지원 신청  지원 여부 결정
     사건 발생              소송비용 등
 (소속 부서장)  (법무지원부)                                              심의·의결
 지원                                        지원 신청                                    통보·지급
                     사건 발생                                      (재해보상
                                         (소속 주무부)              심의위원회)              (안전관리단)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 법무지원부-568(2019.3.11.)호“「임직원 법률지원 지침」 일부개정 시행 알림” 참조  ▶ 담당 부서 : 안전관리단 시설사업부
              ※ 노사협력팀-2440호(2008.7.7.) “업무상 재해보상비 지원 안내” 참조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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