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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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PARTⅡ
               02      사후 조치



                                                                                                                                                   상황별 대응 요령
               2-6     피해직원 병가 부여


                      ◈ 민원인의 물리적 위협 등이 발생, 외견상 부상은 없으나 정신적 충격에 의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



                  병가 부여 기준                                                                                                                                                Chapter 1
                    악성민원 피해직원이 정신적 충격에 의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심리적 안정을
                                                                                                                                                                        꼭 알아야 할 특이민원 대응 요령
                      위해 부서(지사)장 판단하에 3일 이내의 병가 가능

                 ☞ (입증서류) 「지사 특이사항 보고 문서」, 「112 신고사실 확인원」등 민원 폭행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1-1. 일반 요령
                      있는 자료                                                                                                                                             1-2. 상황별 민원 대응 요령(요약)

                     민원인의 특이 행위로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처방전 등 병(의)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                                                                                                1-3. 폭언·폭행 시 녹취·녹화요령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지사)장 판단하에 일반 병가 사용기준에 따라 증빙 기간 내에서 병가 가능                                                                                                        특이상황별 대응 요령
                                                                                                                                                                          Chapter 2



                  병가 부여 시 유의사항
                     병가 연계 누계일수 7일 이상인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2-1. 폭언‧욕설
                     부서장은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병가 허가                                                                                                               2-2. 폭력

                                                                                                                                                                        2-3. 상급자(기관장 등) 통화(면담) 요구

                  병가 부여 흐름도                                                                                                                                             2-4. 반복‧장시간 상담
                                                                                                                                                                        2-5. 성희롱
                                                     병가 신청                                                                                                              2-6. 집기‧물품 파손
                        사건 발생                    (특이민원 발생 보고                내용 검토 및 병가 부여                                                                               2-7. 위험물 소지‧신변 위협
                                                 문서 등 증빙 첨부)                    (소속 부서장)
                                                                                                                                                                        2-8. 온라인 및 문서상 폭언 등

                                                                                                                                                                        2-9. 집회·점거 민원
              ▶ 담당 부서 : 인사혁신실 윤리경영부
              ※ 인사부-2748호(2014.7.29.)“악성민원 피해직원 보호 관련 병가 부여기준” 참조                                                                                                         Chapter 3

                                                                                                                                                                        출장업무 수행 요령


                                                                                                                                                                          Chapter 4

                                                                                                                                                                        법적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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