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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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02      사후 조치                                                                                               02      사후 조치





               2-2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2-3    민원 실비 보상


                      ◈ 직무스트레스 정도·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심리적                                                             ◈ 직원의 착오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통해 직원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안정을 지원                                                                                                      부담 경감 및 국민 신뢰 제고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 부록 「6.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별 이용방법」 참조                                          보상 사유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이용방법
                                                                                                                             ❶직원의 착오나 실수, 지연처리 등으로 인해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방문 시
                                                    자가진단 9종
                  스트레스              전 임직원           (직무스트레스 원인, 감정노동수준,            전용 사이트                                    ❷청구·신고 미해당자에 대한 직원의 착오 안내로 본인 및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 시
                  자가진단                                                             (PC, 모바일)
                                                    우울검사 등)                                                                  ❸기타 업무착오 및 지연처리로 보상을 요하는 경우
                                                    대면, 화상, 전화, 채팅상담               개별 신청 후
                 전문가 상담             희망 직원           1인당 3회(최대 5회)                일정확인 및 상담                                   ❹친절·불친절센터에 접수되어 사과 및 보상이 필요한 경우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위기관리         긴급상담이 필요한 직원         심리적 위기상황 시 바로 전문상담          (필요시 보건담당자                                   ❺업무착오 및 불친절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
                                                                                    개별 신청
                                                                                                                             ❻반복·항의 민원에 대해서도 보상
                  긴급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심리
                                                                                    상담연계)
                                                    지원
                 마음톡톡 콜
                                                    1인당 30만원 이내                  위탁업체 연계병원                                   ➐동일 민원인 방문횟수가 많을 시에 중복지급 가능
                                                                                                                             ➑공단시설물 이용 중 민원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부상 발생 시 치료비 등 보상이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 치료       상담사 판단 및 본인 동의
                                                    (회당 10만원 이내)                      진료
                                                    지사에 상담사 방문하여 상담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5인 이상)
                                                                                                                             보상 금액
                 맞춤형 치유             희망 부서           정신·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 명상            안전관리단                                        보상사유 제①호부터 제⑦호까지 10,000원, 단, 원거리 방문 등 특이민원의 경우 30,000원까지
                  프로그램                              (1회 60∼80분)                     별도 안내
                                                                                                                                  지급 가능
                                                    Zoom을 통해 가족 및 동료 케어
                게이트 키퍼 교육                                                                                                                                                                                            PART 3_ 부 록
                                                    역량강화 교육(1회 4시간)                                                             보상사유 제⑧호는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예산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당부서와 지원 여부 협의 필요

                  상담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 담당부서 : 안전관리단 시설사업부
                                                                                                                             업무처리 흐름도
                       1_상담신청                          2_전문가 상담                   3_사후관리
                                                                                                                                 민원 피해                사실확인 및             민원실비 지급                민원 실비
                                               ㆍ대면·전화 등 상담 접수 및 방법 결정                                                            사실 접수             보상 여부 판단                결정·지급                지급 보고
                ㆍ전화 : 1644-4474                ・상담 전·후 심리진단                       만족도 조사 및                                        (지사)                  (지사)                (지사)             (지사→고객지원실)
                ・PC : nps.sangdam4u.com        ・전문가 배정 및 일정 확인                    해피콜 서비스
                ・모바일앱: 상담포유                                                                                               ▶ 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상담 진행(총 3회)
                                                                                                                          ※ 고객서비스부-650(2020.2.26)호 “민원실비보상제도 운영기준 개정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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