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P. 25

Chapter
 Chapter
 01  꼭 알아야 할 특이민원 대응 요령  02  특이상황별 대응 요령





 1-3     폭언·폭행 시 녹취·녹화요령  2-1    폭언‧욕설



 녹취·녹화 범위      1 대면상담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폭행 등을 할 경우
              ❶ 진정 요청 : 별도 공간으로 유도 및 진정 요청
 녹취·녹화 절차
                 “고객님, 폭언을 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폭언을 중단해주십시오.”
 (사전고지) 민원인에게 녹취·녹화 사전고지 후 실행. 다만, 상담직원이 녹취 시 사전고지가 민원인을
                 “진정하시고 원하는 사항을 차분하게 말씀해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극할 우려가 클 경우 사전고지 생략 가능
              ❷ 폭언이 계속될 경우, 민원상담조(민원전문매니저)로 인계 :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 및 상황대응조 근접
 ◆ (전화) 전화 녹취시스템 이용 시 자동 멘트 실행
                    대기, 필요시 녹취·녹화
    ☞ “지금부터 상담내역 관리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계속된 폭언으로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른 민원인께도 피해가 되므로,
 ◆ (CCTV)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상급자분이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 “지금부터 녹취(녹화)를 실시하겠습니다”  ❸ 폭언 지속 시 상담종료 후 경찰 신고(폭언 등 녹취파일 관리) 및 경찰 도착 시 즉시 인계
 ◆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이용 녹취(녹화) 시 사전고지 멘트를 포함하여 실행



                   (경찰신고는 상황대응조 또는 근접 직원이 신고)
 (녹취·녹화) 공단 전화시스템 또는 지사 CCTV 활용(녹음기능 이용불가).
      다만,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 개별적으로 녹취·녹화 가능  “폭언·욕설이 계속되어 더 이상 업무진행이 어려우므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담을 중단하겠습니다.”
 녹취·녹화 파일 관리
  전화 녹취시스템이나 CCTV를 통한 녹취·녹화 시 해당 기준에 따름  ❹ 사후 조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녹취·녹화한 파일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개인 업무용 PC에 저장   상담직원 및 민원전문매니저 등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법적 대응 시 녹취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일관리 철저  ☞ 피해직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치료 및 상담 진행                           PART 3_ 부 록
  고소·고발 시에는 소송 종료 후 5일 이내 파기, 법적대응을 안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   특이민원 발생 보고(필요시 보고, 긴급한 건은 선 유선보고)
                 ※ 법적 조치 관련 자문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와 협의·진행
 녹취·녹화 시 유의사항
                  관련 법률조문
 ◆ 녹취자가 대화에 포함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 녹취자가 대화에 포함되지 않으면 타인 간의 대화 녹취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담 직원이 아닌 동료 직원이 녹취·녹화 시 반드시 녹취자가 민원인에게 사전고지하는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용을 포함하여 녹취·녹화실시  처한다.

 ◆ 스마트폰을 통한 녹화의 경우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법적 대응을 위한 채증에 한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 : 몹시 거칠게 겁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
                 하게 하거나 귀찮게 불쾌하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회 이상 경고 멘트 사전고지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북나라전자책·플립북 제작원본 전자책으로 보기
내 문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PDF 원본만 보내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전자책(플립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카탈로그·사보·브로슈어·보고서 등 11개 산업에서 1,500건 이상 제작했습니다.
무료 견적 받기제작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