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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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01      사전대책                                                                                                01      사전대책





               1-2     안심 근무환경 구축                                                                                            민원창구 가림막 교체                                          [ 가림막 설치 ]

                                                                                                                                 감염병 예방 및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 민원인의 위해·위협의 방지 및 관리, 물리적 충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직원 신변보호를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위해 강화플라스틱 가림막으로 교체
                           위한 안심 근무환경 마련






                  CCTV 설치

                    민원인과의 물리적 충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채증, CCTV 설치 사실 안내로 민원인의 과격한                                                     민원응대 안심시스템 구축

                      행동 자제 유도                                                                                              1_민원응대 안심시스템 구축
                                                                                                                                 민원 전화 인입 시 안내 멘트 자동 송출
                                             CCTV 설치 안내판 예시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 설치목적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 욕설, 폭언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 각층의 천장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 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세요.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2-OOO-OOOO)                                                                     2_민원 조기경보제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으로 일관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 NPiS VOC관리시스템을 통한 조기경보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등록으로 민원 상담 시 팝업창 표출


                                                                                                                              민원 전화 인입 시                                  NPiS 고객정보 조회 시                             PART 3_ 부 록

                  비상벨 설치                                          [ 비상벨 설치 안내 예시 ]                                          ・고객정보 팝업창에 불만상담 이력 표출                       ・종합상담화면에 적색 팝업창 표출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벨로 사설경비업체
                      (또는 경찰서)를 호출하여 긴급상황 해결,

                      비상벨 설치 안내문 게시로 민원인의 과격

                      행동 자제 유도
                  ☞ 추가 설치 비상벨은 관할 경찰서 협조하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                                                                                     * 불만고객등록은 부록 「5. 조기경보제 등록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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