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95
제5장 건강증진
05
라)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 (지사 및 고객센터)
건
❍ (확인사항) 금연참여자와 예금주의 관계 확인 후 이해관계인일 경우 증빙서류 확인. 압류방지 강
증
계좌인 경우 압류방지계좌 전산 체크 후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첨부
진
※ 행복지킴이 통장 외 타기관의 압류방지계좌 사용 불가
마) 연동결재 … (지사) 매일
바) 이수인센티브 지급 … (본부) 주 2회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안내(2020.6.5. 시행)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하여
이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경감(50%) 또는 면제
∙ 감면절차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금연지원서비스 또는 교육 선택)
→ 금연지원 서비스 or 금연교육 이수 및 이수확인서 발급(각 금연지원서비스기관)
→ 이수확인서,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적발보건소) → 과태료 감면
∙ 금연치료 이수확인서 발급 절차 : 유선접수(고객센터) → 본부담당자에게 이관*(건강관리실) → 본부에서
과태료감면신청일 등 확인 후 신청한 휴대전화로 이수확인서 문자 전송
* 이관항목 : (본인 확인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이수확인서 문자수신용)
다빈도 문의사항(Q&A)
연번 질의 답변
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금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1 전년도 금연치료 이수 및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연도를
받았는데, 올해도 지원 되나요?
기준으로 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가 지원됩니다.
병·의원 및 약국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시 1~2회 때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수기준 : 6회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
※ '20년도 참여자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처방 치료제별 이수기준
2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시 본인부담금은? 세분화
- 이수기준 (기존) 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변경)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로 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처방) 56일 이상 투약 완료
(바레니클린, 니코틴보조제 처방) 84일 투약 완료
네,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한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전국어디서나 가까운 금연
현재 금연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을
3 치료 의료기관을 방문 하시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다만, 금연참여자가 차기진료일로부터 7일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진행 중인 차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