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95

제5장  건강증진

                                                                                                       05


                   라)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  (지사  및  고객센터)
                                                                                                         건
                    ❍ (확인사항) 금연참여자와 예금주의 관계 확인 후 이해관계인일 경우 증빙서류 확인. 압류방지                                 강
                                                                                                         증
                       계좌인  경우  압류방지계좌  전산  체크  후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첨부
                                                                                                         진
                              ※  행복지킴이  통장  외  타기관의  압류방지계좌  사용  불가
                   마)  연동결재  …  (지사)  매일

                   바)  이수인센티브  지급  …  (본부)  주  2회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안내(2020.6.5.  시행)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하여
                   이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경감(50%)  또는  면제
                 ∙  감면절차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금연지원서비스  또는  교육  선택)
                           →  금연지원  서비스  or  금연교육  이수  및  이수확인서  발급(각  금연지원서비스기관)
                           →  이수확인서,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적발보건소)  →  과태료  감면
                 ∙  금연치료  이수확인서  발급  절차  :  유선접수(고객센터)  →  본부담당자에게  이관*(건강관리실)  →  본부에서
                   과태료감면신청일  등  확인  후  신청한  휴대전화로  이수확인서  문자  전송
                       *  이관항목  :  (본인  확인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이수확인서  문자수신용)




               다빈도  문의사항(Q&A)

                연번                 질의                                     답변
                                                     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금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1                                   전년도  금연치료  이수  및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연도를
                     받았는데,  올해도  지원  되나요?
                                                     기준으로  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가  지원됩니다.
                                                     병·의원  및  약국  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시  1~2회  때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수기준 : 6회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
                                                     ※  '20년도  참여자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처방 치료제별  이수기준
                 2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시  본인부담금은?          세분화
                                                     -  이수기준  (기존)  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변경)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로 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처방)  56일  이상  투약  완료
                                                           (바레니클린,  니코틴보조제  처방)  84일  투약  완료
                                                     네,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한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전국어디서나  가까운  금연
                     현재  금연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을
                 3                                   치료  의료기관을  방문  하시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다만, 금연참여자가 차기진료일로부터 7일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진행  중인  차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