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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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강증진

                                                                                                       05


                다.  금연치료  진료・상담  기준                                                                      건
                                                                                                         강
                 1)  정의
                                                                                                         증
                    ❍ 금연치료를 희망하여 내원한 금연참여자에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진

                       금연을  성공할  수  있는  의학적,  심리적  제반  사항을  권고
                      -  금연치료  진료ㆍ상담은  의료인력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함
                              ※  의사의  대면  상담  후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  상담  참여  허용
                      -  진료ㆍ상담  주기는  금연참여자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력이  정함

                      -  의료기관은  충실한  상담  제공을  위해「금연치료  상담  등록대장」,
                        「금연치료  문진표」를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하여야  함
                      -  다만,  전산으로  관리한  경우「금연치료  상담  등록대장」은  별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각  서식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안내」책자에서  확인  가능함
                    ❍  의료인력은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참여자의  니코틴  중독상태,  금연의지,  부작용  가능성,
                        금연참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에 대해 적절하게 상담


                 (금연치료  처방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등  전문의약품  처방  시  발행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니코틴  패치,  껌,  정제  등  금연보조제를  지원할  경우  발행

                      -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와  상담  후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주  단위)
                      -  니코틴금연보조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상담을  받아  금연참여자가  결정

                    ❍ 금연참여자에게 8주에서 12주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방 기간 내로
                       차기진료일  정함
                    ❍ 안내사항

                      -  금연참여자에게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의  종류,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
                      - 차기진료일부터 1주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금연치료 프로그램 중단으로
                        간주되어  진행  중인  종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중단 예외사유) 내원일 현재까지 금연유지를 하고 있거나, 금연참여자 본인의 이사ㆍ출장ㆍ질병입원 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휴ㆍ폐업,  휴진의  경우에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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