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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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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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연치료 진료・상담 기준 건
강
1) 정의
증
❍ 금연치료를 희망하여 내원한 금연참여자에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진
금연을 성공할 수 있는 의학적, 심리적 제반 사항을 권고
- 금연치료 진료ㆍ상담은 의료인력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함
※ 의사의 대면 상담 후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 상담 참여 허용
- 진료ㆍ상담 주기는 금연참여자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력이 정함
- 의료기관은 충실한 상담 제공을 위해「금연치료 상담 등록대장」,
「금연치료 문진표」를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하여야 함
- 다만, 전산으로 관리한 경우「금연치료 상담 등록대장」은 별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각 서식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안내」책자에서 확인 가능함
❍ 의료인력은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참여자의 니코틴 중독상태, 금연의지, 부작용 가능성,
금연참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에 대해 적절하게 상담
(금연치료 처방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등 전문의약품 처방 시 발행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니코틴 패치, 껌, 정제 등 금연보조제를 지원할 경우 발행
-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와 상담 후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주 단위)
- 니코틴금연보조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상담을 받아 금연참여자가 결정
❍ 금연참여자에게 8주에서 12주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방 기간 내로
차기진료일 정함
❍ 안내사항
- 금연참여자에게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의 종류,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
- 차기진료일부터 1주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금연치료 프로그램 중단으로
간주되어 진행 중인 종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중단 예외사유) 내원일 현재까지 금연유지를 하고 있거나, 금연참여자 본인의 이사ㆍ출장ㆍ질병입원 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휴ㆍ폐업, 휴진의 경우에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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