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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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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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기준 건
강
1) 의료기관 진료・상담료 지원 기준
증
진
❍ 금연치료 진료·상담료는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진료형태에 따라 금연동시
진료, 금연단독진료로 구분하여 지원(금연참여자 20% 부담)
- (금연동시진료) 동일날짜에 동일의사가 금연진료와 타상병진료를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 (금연단독진료) 동시진료가 아닌 금연진료만 하는 경우
❍ 금연참여자의 가입자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담
- (건강보험) 공단 사업비 80% 지원, 금연참여자가 20% 부담
- (저소득층) 공단 사업비 80% 지원, 국고 20% 지원
- (의료급여) 국고 100% 지원
❍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국고 지원금을 공단으로 신청
2) 약국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지원 기준
가) 금연약국관리료
❍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를 조제ㆍ구입하기 위하여 금연참여자가 방문하는 약국에
대하여 금연 약국 관리료를 지원
❍ 금연참여자의 가입자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담
- (건강보험) 공단 사업비 80% 지원, 금연참여자가 20% 부담
- (저소득층) 공단 사업비 80% 지원, 국고 20% 지원
- (의료급여) 국고 100% 지원
나) 금연치료 의약품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별 약가상한액 지원
다) 금연보조제
❍ 가입자 유형별 1⽇당 지원 한도액 이내 지원하고 지원액을 초과한 경우 참여자 본인이 부담
바. 금연치료 지원 비용 지급
❍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신청한 비용에 대하여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지급결정하고,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지급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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