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93

제5장  건강증진

                                                                                                       05


                마.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기준                                                                  건
                                                                                                         강
                 1)  의료기관  진료・상담료  지원  기준
                                                                                                         증
                                                                                                         진
                   ❍ 금연치료 진료·상담료는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진료형태에 따라 금연동시
                      진료,  금연단독진료로  구분하여  지원(금연참여자  20%  부담)
                    -  (금연동시진료)  동일날짜에  동일의사가  금연진료와  타상병진료를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  (금연단독진료)  동시진료가  아닌  금연진료만  하는  경우

                   ❍ 금연참여자의  가입자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담
                    -  (건강보험)  공단  사업비  80%  지원,  금연참여자가  20%  부담
                    -  (저소득층)  공단  사업비  80%  지원,  국고  20%  지원

                    -  (의료급여)  국고  100%  지원

                   ❍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국고  지원금을  공단으로  신청

                 2)  약국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지원  기준

                   가)  금연약국관리료
                    ❍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를  조제ㆍ구입하기  위하여  금연참여자가  방문하는  약국에
                       대하여  금연  약국  관리료를  지원

                    ❍ 금연참여자의  가입자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담
                      -  (건강보험)  공단  사업비  80%  지원,  금연참여자가  20%  부담
                      -  (저소득층)  공단  사업비  80%  지원,  국고  20%  지원

                      -  (의료급여)  국고  100%  지원

                   나)  금연치료  의약품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별  약가상한액  지원

                   다)  금연보조제
                    ❍ 가입자 유형별 1⽇당 지원 한도액 이내 지원하고 지원액을 초과한 경우 참여자 본인이 부담




                바.  금연치료  지원  비용  지급
                    ❍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신청한 비용에 대하여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지급결정하고,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지급계좌로  지급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