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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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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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금연치료  지원사업  체계
      건
      강
      증
      진





















                나.  의료기관  지원  기준  및  절차

                 1)  의료기관  등록
                    ❍ 의료기관은  공단이  지정한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portal/index.do)에  접속하여  금연치료  의료기관  참여  신청을  직접  등록
                    ❍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인력이  근무하는  경우에만  참여  신청  가능

                   2)  금연치료  의료인력  기준

                    ❍ 의료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하며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  ’16.3.1.부터  의료인교육  미이수  시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제한(개정  ’15.10.19.)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www.no-smoking.co.kr)  접속  →  회원가입  →  수강신청


                 3)  금연참여자  등록

                    ❍  의료기관에서는  금연참여자가  내원하여  금연치료를  참여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의
                        금연치료지원시스템  전산에  등록
                            ※  금연참여자  등록  시  SMS(차기진료일  및  중재  안내)  수신  동의  여부  확인  후  등록

                        (금연참여자  등록)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금연치료  →  금연참여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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