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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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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금연치료 지원사업 체계
건
강
증
진
나. 의료기관 지원 기준 및 절차
1) 의료기관 등록
❍ 의료기관은 공단이 지정한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portal/index.do)에 접속하여 금연치료 의료기관 참여 신청을 직접 등록
❍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인력이 근무하는 경우에만 참여 신청 가능
2) 금연치료 의료인력 기준
❍ 의료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하며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 ’16.3.1.부터 의료인교육 미이수 시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제한(개정 ’15.10.19.)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 사이트(http://www.no-smoking.co.kr) 접속 → 회원가입 → 수강신청
3) 금연참여자 등록
❍ 의료기관에서는 금연참여자가 내원하여 금연치료를 참여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의
금연치료지원시스템 전산에 등록
※ 금연참여자 등록 시 SMS(차기진료일 및 중재 안내) 수신 동의 여부 확인 후 등록
(금연참여자 등록)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금연치료 → 금연참여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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