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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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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사. 금연치료 지원사업 인센티브
강
증 1) 인센티브 유형
진
가) 참여자 인센티브
❍ (이수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금연참여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1~2회
진료・상담료 및 금연치료제 구입비용의 20%) 전액 환급
※ (이수기준) 진료・상담 횟수 6회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84일 투약, (니코틴보조제) 84일 투약
【 금연치료 지원사업 이수기준 】
이수기준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16년~'19년) 변경 후('20년~ )
진료・ 상담 횟수 기준 6회 6회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56일 이상 투약
금연치료제별
바레니클린 56일 이상 투약 84일 투약
투약일수
기준 금연보조제 56일 이상 투약 84일 투약
(패치,껌,사탕)
※ 단, 최종진료 시 처방된 치료제를 기준으로 투약일수 기준 적용
❍ (건강관리물품) ’16~’18년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참여자 중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건강관리물품 지급
※ ’2019년 참여자부터 건강관리물품 지급 폐지(’19.1.1.)
나) 의료기관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이수율 등 금연치료 참여 실적이 높은 참여기관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인증서, 인증패(또는 현판)제공)
2) 이수인센티브 지급 절차
가) 대상자 발췌 … (본부) 월 1회 발췌
나)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문 및 SMS문자 발송 … (본부) 월 1회 발송
다)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 …수시 신청가능
❍ (신청방법) 서면(우편, 내방), 유선, 팩스
❍ (신청인) 금연참여자 및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
* (가족) 본인, 처, 남편, 부, 모, 자, (외)손, (외)조부, (외)조모 … 참여자와 건강보험증 등재 및 전국민 세대구성
정보조회 시 확인 가능한 경우(동거인 제외) 증빙서류 징구 생략
** (이해관계인) 위임장(서식7)과 수임인・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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