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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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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사.  금연치료  지원사업  인센티브
      강
      증          1)  인센티브  유형
      진
                   가)  참여자  인센티브
                    ❍ (이수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금연참여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1~2회
                       진료・상담료  및  금연치료제  구입비용의  20%)  전액  환급

                            ※  (이수기준)  진료・상담  횟수  6회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84일  투약,  (니코틴보조제)  84일  투약

                【 금연치료  지원사업  이수기준 】

                                                                  이수기준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16년~'19년)         변경  후('20년~  )
                          진료・ 상담  횟수  기준                    6회                      6회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56일  이상  투약
                    금연치료제별
                                      바레니클린             56일  이상  투약              84일  투약
                      투약일수
                       기준             금연보조제             56일  이상  투약              84일  투약
                                     (패치,껌,사탕)
                   ※  단,  최종진료  시  처방된  치료제를  기준으로  투약일수  기준  적용

                    ❍ (건강관리물품) ’16~’18년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참여자 중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건강관리물품  지급

                            ※  ’2019년  참여자부터  건강관리물품  지급  폐지(’19.1.1.)
                   나)  의료기관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이수율 등 금연치료 참여 실적이 높은 참여기관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인증서,  인증패(또는  현판)제공)

                 2)  이수인센티브  지급  절차

                   가)  대상자  발췌  …  (본부)  월  1회  발췌

                   나)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  안내문  및  SMS문자  발송  …  (본부)  월  1회  발송

                   다)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  …수시  신청가능
                    ❍ (신청방법)  서면(우편,  내방),  유선,  팩스

                    ❍ (신청인)  금연참여자  및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
                            * (가족) 본인, 처, 남편, 부, 모, 자, (외)손, (외)조부, (외)조모 … 참여자와 건강보험증 등재 및 전국민 세대구성
                         정보조회  시  확인  가능한  경우(동거인  제외)  증빙서류  징구  생략
                            **  (이해관계인)  위임장(서식7)과  수임인・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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