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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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강증진

                                                                                                       05


                 6)  지원절차
                                                                                                         건
                    ❍  (금연참여자)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상담을  받고「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                              강
                                                                                                         증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
                                                                                                         진
                 7)  지원금액

                    ❍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금연(단독)진료                             금연(동시)진료
                  구분
                              계          공단           본인           계           공단          본인

                최초진료       22,830원     18,330원      4,500원      22,830원      19,830원      3,000원

                유지상담       14,290원     11,590원      2,700원      14,290원      12,490원      1,800원

                    ❍ (약국)  금연약국관리료(금연치료제  복약지도  및  청구관련  행정비용)

                                   금연치료의약품  조제                            금연보조제  판매
                  구분
                              계          공단           본인           계           공단          본인

                유지상담       8,100원       6,500원      1,600원       2,000원      1,600원       400원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치료의약품
                               구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약가  상한액                       정당  530원               정당  1,100원

                                    건강보험                   정당  100원               정당  220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저소득층                   (없음)                   (없음)

                    ❍ (금연보조제)

                                                       금연보조제
                            구분                                                      비고
                                                   (니코틴패치,  껌,  사탕)
                                 건강보험                 日당  1,500원               *  지원액을  초과하는
                  지원액
                                                                               비용은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저소득층               日당  2,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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