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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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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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절차
건
❍ (금연참여자)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상담을 받고「금연치료의약품 처방전」 강
증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
진
7) 지원금액
❍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금연(단독)진료 금연(동시)진료
구분
계 공단 본인 계 공단 본인
최초진료 22,830원 18,330원 4,500원 22,830원 19,830원 3,000원
유지상담 14,290원 11,590원 2,700원 14,290원 12,490원 1,800원
❍ (약국) 금연약국관리료(금연치료제 복약지도 및 청구관련 행정비용)
금연치료의약품 조제 금연보조제 판매
구분
계 공단 본인 계 공단 본인
유지상담 8,100원 6,500원 1,600원 2,000원 1,600원 400원
❍ (금연치료의약품)
금연치료의약품
구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약가 상한액 정당 530원 정당 1,100원
건강보험 정당 100원 정당 220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저소득층 (없음) (없음)
❍ (금연보조제)
금연보조제
구분 비고
(니코틴패치, 껌, 사탕)
건강보험 日당 1,500원 * 지원액을 초과하는
지원액
비용은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저소득층 日당 2,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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