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48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5


      건         3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  예방  사업
      강
      증
      진         가.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  금연치료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내원하여  참여

                    등록한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역·직장  저소득층(건강+요양  보험료  하위20%세대)  기준금액  변경('21.1.1.부터  반영)
                        -  지역  16,650원(’20년)  →  19,430원(’21년)
                        -  직장  61,180원(’20년)  →  66,180원(’21년)

                 2)  제공기관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등록한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공단  통합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3) 지원내용 :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ㆍ상담과 금연

                    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  1년에  3회(차수)  지원,  한  차수  내  최대  12주(84일)까지  투약가능



               [그림1]  금연치료  프로그램  개요



















                 4)  지원예산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고지원금

                 5)  지원항목

                    ❍ (의료기관)  진료  형태에  따라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지원
                    ❍ (약국)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의약품  비용,  금연보조제  비용  지원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