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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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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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3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 예방 사업
강
증
진 가.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 금연치료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내원하여 참여
등록한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역·직장 저소득층(건강+요양 보험료 하위20%세대) 기준금액 변경('21.1.1.부터 반영)
- 지역 16,650원(’20년) → 19,430원(’21년)
- 직장 61,180원(’20년) → 66,180원(’21년)
2) 제공기관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등록한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공단 통합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3) 지원내용 :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ㆍ상담과 금연
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 1년에 3회(차수) 지원, 한 차수 내 최대 12주(84일)까지 투약가능
[그림1] 금연치료 프로그램 개요
4) 지원예산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고지원금
5) 지원항목
❍ (의료기관) 진료 형태에 따라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지원
❍ (약국)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의약품 비용, 금연보조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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