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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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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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상담 유형
건
강 ❍ (최초상담) 금연희망자가 최초로 금연치료 받으려고 내원 한 경우
증
진 < 최초상담 예시 >
- 흡연상태 : 흡연량, 기간 확인
- 흡연의 해악 : 각종질병 유발 및 사망원인, 사회적 경제부담 설명
- 담배의 실체 : 독성, 니코틴의 중독성 설명
- 치료방법 : 약물치료, 상담치료(보건소 클리닉, 금연상담전화, 금연캠프 등) 안내
- 금연 의약품 안내 : 금연치료의약품 안정성, 효과성, 부작용 충분히 안내
- (금연유지상담) 금연치료 등록되어 있는 금연참여자가 내원 한 경우
< 금연유지상담 예시 >
- 금연치료 경과 : 부작용, 심리상태, 스트레스, 금연의지 등 확인
- 흡연욕구 조정방법 안내 : 운동 습관화, 양치질, 차 마시기
- 금단현상 대체방법 안내 :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활용 등
- (최종 금연유지상담) 해당 차수의 마지막 회차에 내원하여 상담한 경우
※ 마지막 상담 시 금연성공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결과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최종 금연유지상담 예시 >
- 금연 유지여부 확인 : 금연 성공 시 축하를 통한 격려 지지
- 흡연욕구 조정방법 안내 : 운동 습관화, 양치질, 차 마시기
- 금연 유지 방법 안내 :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활용, 상담치료(보건소, 금연콜센터)
라. 금연치료의약품 처방 및 금연보조제 구입 기준
❍ 의료기관 처방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 발행시 투약일수는 1회 당 최대 4주(28일)
까지 가능
※ 금연치료의약품, 니코틴금연보조제 남용을 방지하고와 금연 동기 유지ㆍ지원 등을 위해 4주 이내(28일)로
기간 제한함. 동일날짜에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는 지원불가
-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한 후에는 처방전 발급 내용을 전산에 등록
※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지원 기준표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니코틴패치 껌, 정제
1일 용법 2정 2정 1일 1장 1일 4∼12정
*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는 금연치료의약품과 병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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