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7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Question
4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77조 및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매처분은 재산을 압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최종적으로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충당하는 불가피한 조치인 것입니다.
➜ 현재 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보험료를
조기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uestion
5 압류 해제 문의
08
➜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된 보험료 전부 및 체납처분비까지 납부가 되어야만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체 ➜ 압류 해제
납 ○ 처리 지사
처
분 - 지역가입자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신용카드)] : 현 소속지사
※ 현재 자격이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 소속지사가 아닌 피부양자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지사로 이관해야 함 (전국민세대 주소 확인 필수)
- 사업장
∙ 탈퇴사업장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신용카드)] : 최종 소속지사 (대표자 주소와 무관)
∙ 자격유지사업장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신용카드)] : 현 소속지사
- 지역・직장 동시 체납인 경우 : 현 소속지사
※ 완납인 경우 전 지사에서 해제 가능, 일부 납부인 경우 관할지사만 해제 가능
○ 소요 기간 (대략적인 기간이기에 정확한 확인은 지사 담당자에게 必)
- 예금 채권 : 2일 정도
- 신용카드 매출대금 : 4~5일 정도
- 자동차 : 1일 정도
- 부동산 : 3~4일 정도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