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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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Question
                4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77조 및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매처분은 재산을 압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최종적으로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충당하는  불가피한  조치인  것입니다.
                  ➜ 현재  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보험료를
                     조기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uestion
                5      압류  해제  문의
    08
                  ➜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된  보험료  전부  및  체납처분비까지  납부가  되어야만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체           ➜ 압류  해제
      납                 ○  처리  지사
      처
      분                     -  지역가입자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신용카드)] : 현  소속지사
                                ※  현재  자격이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  소속지사가  아닌  피부양자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지사로  이관해야  함  (전국민세대  주소  확인  필수)
                            -  사업장
                                ∙ 탈퇴사업장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신용카드)] : 최종  소속지사  (대표자  주소와  무관)

                                ∙ 자격유지사업장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신용카드)] : 현  소속지사
                            -  지역・직장  동시  체납인  경우 : 현  소속지사

                                ※  완납인  경우  전  지사에서  해제  가능,  일부  납부인  경우  관할지사만  해제  가능
                        ○  소요  기간  (대략적인  기간이기에  정확한  확인은  지사  담당자에게  必)
                            -  예금  채권 : 2일  정도

                            -  신용카드  매출대금 : 4~5일  정도
                            -  자동차 : 1일  정도

                            -  부동산 : 3~4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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