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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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체납처분
상담사례
Question
자동차원부에 근로복지공단에 압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압류해제는 어떻게
1 하나요?
➜ 2011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관련 법률 규칙에 따르면 그
전에 한 압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보는바, 해당 압류에 대한 해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됩니다.
Question 08
2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기 압류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징수통합 시행 전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체납처분(압류, 공매, 소송 등)은 건강보험공단이 체
한 것으로 인정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이관 받게 됩니다. 납
처
분
직장으로 며칠 전 임금압류 예정통보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직장을 다니지
Question
않았을 때의 지역보험료가 일부 체납되었다고 해서 보낸 것인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3 임금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 당연적용(강제가입)제도이며 국민의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입니다.
➜ 지역보험료의 경우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선의의 성실납부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함은
물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나 임금 압류 등 체납처분(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불가피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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