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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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체납처분







                                   상담사례






              Question
                     자동차원부에  근로복지공단에  압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압류해제는  어떻게
                1     하나요?

                  ➜ 2011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관련  법률  규칙에  따르면  그
                     전에 한 압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보는바, 해당 압류에 대한 해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됩니다.





              Question                                                                                 08
                2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기  압류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징수통합 시행 전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체납처분(압류, 공매, 소송 등)은 건강보험공단이                            체
                     한  것으로  인정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이관  받게  됩니다.                                             납
                                                                                                         처
                                                                                                         분



                     직장으로 며칠 전 임금압류 예정통보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직장을 다니지
              Question
                     않았을  때의  지역보험료가  일부  체납되었다고  해서  보낸  것인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3     임금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  당연적용(강제가입)제도이며  국민의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입니다.
                  ➜ 지역보험료의  경우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선의의 성실납부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함은
                     물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나 임금 압류 등 체납처분(강제징수) 절차 진행이
                     불가피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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