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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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부동산  :  토지,  건물,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 자동차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

                    ∙ 무체재산권  :  특허권,  전화가입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기타
                    ∙ 회사정리  :  정리채권
                    ∙ 기타

                 2) 압류금지  재산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압류금지)에  해당되는 지입 화물자동차(시행 2014.11.29.)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리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체납자와  리스회사와의
    08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1)  리스계약서(계약일,  계약종료  후  소유권  등  계약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                 (2)  취득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취득한  자  즉,  리스회사의
      납
      처                   리스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
      분                 (3)  등록·면허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리스계약에  따른  실제  운용여부  판단  서류)

                 ◆  예금채권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재산)  제18호)
                         ※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  후  185만원(2020.2.11.부터)  (변경  전150만원)
                         ※  법시행(2020.2.11.)  전  압류건은  150만원  적용
                 ○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계좌의  잔액합계기준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병의  예금채권  압류금지
                       (예:  급여  예금[나라사랑  카드(예금)])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압류  유보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미성년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6조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실태 조사를 통하여

                      판단)
                   다)  만  25세  미만  비경제활동자(실태조사를  통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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