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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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 부동산 : 토지, 건물,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 자동차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
∙ 무체재산권 : 특허권, 전화가입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기타
∙ 회사정리 : 정리채권
∙ 기타
2) 압류금지 재산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압류금지)에 해당되는 지입 화물자동차(시행 2014.11.29.)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리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체납자와 리스회사와의
08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1) 리스계약서(계약일, 계약종료 후 소유권 등 계약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 (2) 취득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취득한 자 즉, 리스회사의
납
처 리스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
분 (3) 등록·면허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리스계약에 따른 실제 운용여부 판단 서류)
◆ 예금채권 압류금지재산
○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재산) 제18호)
※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 후 185만원(2020.2.11.부터) (변경 전150만원)
※ 법시행(2020.2.11.) 전 압류건은 150만원 적용
○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계좌의 잔액합계기준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해당하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병의 예금채권 압류금지
(예: 급여 예금[나라사랑 카드(예금)])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압류 유보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미성년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6조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실태 조사를 통하여
판단)
다) 만 25세 미만 비경제활동자(실태조사를 통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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