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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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다)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라)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체납처분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 우선하는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 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가)’~‘라)’에 준하는 기타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기타의 사유】
(1) 압류된 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공매기관에서 직권말소)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08 (4) 체납자의 압류해제 신청 당시 공매처분에 의하여 압류물건을 매각하더라도 체납처분비와 우선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체
납 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징수법」제28조제3항)
처
분 사)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국세징수법」제28조제5항)
2) 임의해제 :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가)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하여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다)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마) 나), 다)의 경우에는 가분물일 경우 일부 해제 가능
바) 국세 등 선순위 채권을 감안하여, 압류 물건의 환가가치 이상 징수할 경우(환가가치는 압류
물건을 공매하였을 경우, 공단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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