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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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1 체납처분
가. 체납처분의 의의
1) 체납처분이란 독촉된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승인을 얻은 후
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2) 체납처분이란 공법상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으로 사인이
국가권력에 청구권을 위임하여 판결 및 집행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사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이나 집달관이 행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08 3)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금전급부의 집행인 체납처분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이를
집행명의로 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특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공법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체
납 고려하여 반드시 일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처
분
나. 체납처분승인
1) 체납처분승인의 의의
가) 체납처분승인은 체납된 보험료 등을 체납처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하는 체납처분은 무효임을 면치 못하고, 이미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추후에 체납보험료 등이 발생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승인의
성격상 다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2) 체납처분 승인절차
가) 선정기준
(1) 직장가입자
(가) 보험료 등(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포함)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은 건
(나) 최초 승인 후 체납보험료 등이 계속 발생하여 추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건
(2)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가)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30만원 이상 체납세대중 유재산자 또는 사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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