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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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체납처분
∙ 자동차 9년 이상건 제외
∙ 전세금 1억 이상인 자 포함 … 단, 직권부과건 제외
(나)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중 직장취업자로 채권연계세대
(다) 지사 특별관리세대
(라) 압류된 체납자 중 추가체납 발생 건
(마) 일괄생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사에서 입력 신청한 건
※ 상기의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사정에 따라 승인대상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
(3) 승인권자: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산재
보험료,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고용・산재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지사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2조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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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관리 체
납
처
분
가. 의의 및 요건
1) 압류란 보험료 등 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여 그 재산을 확보, 환가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말한다.
2)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강제행위이므로 압류절차는 엄격하게 법률상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압류절차가 위법한 때에 그 압류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 등과 연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나) 이에 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을 받아야 함
나. 압류자산 유형
1) 유형별 세부내역
∙ 동산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가구용품, 기계설비, 유가증권, 기타
∙ 채권 : 임금, 임대보증금, 예금통장, 신용카드매출채권, 공사대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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