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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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체납처분




                            ∙ 자동차  9년  이상건  제외
                            ∙ 전세금  1억  이상인  자  포함  …  단,  직권부과건  제외

                          (나)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중 직장취업자로 채권연계세대
                          (다)  지사  특별관리세대
                          (라)  압류된  체납자  중  추가체납  발생  건

                          (마)  일괄생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사에서  입력  신청한  건
                                      ※  상기의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사정에  따라  승인대상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
                    (3) 승인권자: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산재

                        보험료,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고용・산재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지사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2조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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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류관리                                                                               체
                                                                                                         납
                                                                                                         처
                                                                                                         분
                가.  의의  및  요건

                   1) 압류란  보험료  등  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여  그  재산을  확보,  환가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말한다.

                   2)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강제행위이므로 압류절차는 엄격하게 법률상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압류절차가  위법한  때에  그  압류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  등과  연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나) 이에 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을  받아야  함



                나.  압류자산  유형

                 1) 유형별  세부내역

                    ∙ 동산  :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가구용품,  기계설비,  유가증권,  기타
                    ∙ 채권  :  임금,  임대보증금,  예금통장,  신용카드매출채권,  공사대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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