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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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체납처분
다. 업무처리요령
1) 압류절차
가)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1) 체납처분승인 후 징수독려 및 독촉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내역을 파악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지한다.
(2) 부동산 등 압류는 가입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서 재산조사 후 압류대상 건에
대해서 지사에서는 압류예고통지서(납부최고서)의 발송, 출장 등 가입자가 압류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 후 압류함으로써 향후 민원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압류예고통지서에는 보험료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4)”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4) 압류예고통지서 안내 문구에 “잔액증명” 등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 08
금융재산 소명 시 예금 등 압류유보를 명시하여 통보함으로써 소액 금융재산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체
(5) 체납보험료의 일시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체납한 자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시 분할납부 납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처
분
나)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1) 실질적 압류 대상 건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서(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압류
다)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1) 압류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망주소지를 확인하여 1회에 한해 우편 재 통지
(2) 전화번호 확인된 경우 유선 또는 문자(SMS) 발송으로 압류사실 인지토록 조치
라)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1) 대상 : 우편물관리센터 서식목록 중 압류예고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라. 압류해제의 요건(국세징수법 제57조)
1) 당연해제 :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나)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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