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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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체납처분





                다.  업무처리요령

                 1)  압류절차

                   가)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1) 체납처분승인  후  징수독려  및  독촉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내역을 파악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지한다.

                      (2) 부동산  등  압류는  가입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서  재산조사  후  압류대상  건에
                         대해서  지사에서는  압류예고통지서(납부최고서)의  발송,  출장  등  가입자가  압류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 후 압류함으로써 향후 민원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압류예고통지서에는 보험료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4)”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4) 압류예고통지서 안내 문구에 “잔액증명” 등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                              08
                         금융재산 소명 시 예금 등 압류유보를 명시하여 통보함으로써 소액 금융재산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체
                      (5) 체납보험료의 일시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체납한 자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시 분할납부                                  납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처
                                                                                                         분
                   나)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1) 실질적  압류  대상  건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서(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압류

                   다)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1) 압류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망주소지를  확인하여  1회에  한해  우편  재  통지

                      (2) 전화번호  확인된  경우  유선  또는  문자(SMS)  발송으로  압류사실  인지토록  조치
                   라)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1) 대상 : 우편물관리센터 서식목록 중 압류예고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라.  압류해제의  요건(국세징수법  제57조)

                 1)  당연해제  :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나)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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