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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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체납처분
일러두기
압류해제의 요건(국세징수법 제57조)
∙ 당연해제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체납처분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 우선하는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 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기타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08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28조제3항)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체
증명한 경우(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 납
처
∙ 임의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분
-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하여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국세 등 선순위 채권을 감안하여, 압류 물건의 환가가치 이상 징수할 경우(환가가치는
압류 물건을 공매하였을 경우, 공단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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