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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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체납처분





                   일러두기



                       압류해제의  요건(국세징수법  제57조)

                      ∙ 당연해제
                      -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체납처분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 우선하는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  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기타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08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28조제3항)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체
                        증명한  경우(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                                                          납
                                                                                                         처
                    ∙ 임의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분
                        -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하여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국세 등 선순위 채권을 감안하여, 압류 물건의 환가가치 이상 징수할 경우(환가가치는
                         압류  물건을  공매하였을  경우,  공단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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