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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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제도  주요내용



                가.  공개  대상

                   가) 건강보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법 제84조에
    07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인  고           나) 국민연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총액이 5천만
    적  액
    사  상              원  이상인  체납자(법인(대표이사  포함)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에  한함)
        ·
    항  습           다) 고용산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공  체              체납처분비(결손처분한 보험료, 징수금, 체납처분비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개  납
       자              포함)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




                나.  공개  장소
                   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보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나)  고용·산재:  관보,  고용·산재  정보통신망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  공개내용

                 1) 개인 : 성명, 사업장명, 나이, 체납자주소, 체납기간,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2) 법인 :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체납기간,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라.  업무처리절차

                  심의위원회           자료구축  및                               제1차            사전안내대상자
                                                  통보자료  심의요청
                    구성             지사통보                                심의위원회             지사통보
                    본부               본부             지역본부・지사              본부               본부


                   인적사항             제2차              공개대상자                 서면통지  및
                    공개            심의위원회             재심의  요청             소명기회  부여(6개월)

                    본부               본부             지역본부・지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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