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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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3 제도 주요내용
가. 공개 대상
가) 건강보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법 제84조에
07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인 고 나) 국민연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총액이 5천만
적 액
사 상 원 이상인 체납자(법인(대표이사 포함)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에 한함)
·
항 습 다) 고용산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공 체 체납처분비(결손처분한 보험료, 징수금, 체납처분비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개 납
자 포함)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
나. 공개 장소
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보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나) 고용·산재: 관보, 고용·산재 정보통신망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 공개내용
1) 개인 : 성명, 사업장명, 나이, 체납자주소, 체납기간,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2) 법인 :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체납기간,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라. 업무처리절차
심의위원회 자료구축 및 제1차 사전안내대상자
통보자료 심의요청
구성 지사통보 심의위원회 지사통보
본부 본부 지역본부・지사 본부 본부
인적사항 제2차 공개대상자 서면통지 및
공개 심의위원회 재심의 요청 소명기회 부여(6개월)
본부 본부 지역본부・지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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