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61
제6장 특별관리 세대
06
2) 징수활동 추진 특
별
가)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납부가능성 여부 확인 관
리
나) 특별관리대상 세대 독려기간을 2개월 이내로 유지
세
다) 특별관리 대상업무 담당자 지정 대
3) 분할납부
가) 특별관리 대상세대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장 6회 이내
- 체납 및 독려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횟수 연장 가능
나) 지사에서 ‘공매진행중인 특별관리 대상세대’의 분할납부는 승인 전 지역본부 체납제로팀에
문의하여 협의 후 처리
다)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 압류예고통지 후 체납처분
가능
- 미납된 분납보험료 완납 시 압류해제 가능
4) 보험료 조정 및 결손처분
가) 무자료 세대 및 재산과표 실익 없는 세대 등은 실태조사 후 보험료 조정 또는 결손처분
나)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타 기관 공·경매로 교부신청한 건에 대하여 배당여부 및 소유권 변경
등을 확인하여 해당 건에 대하여는 조정처리(단순매매건 동일처리)
다) 대상세대 관리기간 중 사업부도, 폐업, 경매 등으로 파산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독려관리 업무에 징수독려 결과를 ‘생계곤란’ 결손처분 세대로 등록
관리하여 정기결손 시 처리
5) 공매처분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