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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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별관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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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징수활동  추진                                                                            특
                                                                                                         별
                   가)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납부가능성  여부  확인                                                      관
                                                                                                         리
                   나)  특별관리대상  세대  독려기간을  2개월  이내로  유지
                                                                                                         세
                   다)  특별관리  대상업무  담당자  지정                                                               대

                 3)  분할납부

                   가)  특별관리  대상세대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장  6회  이내
                      -  체납  및  독려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횟수  연장  가능

                   나) 지사에서 ‘공매진행중인 특별관리 대상세대’의 분할납부는 승인 전 지역본부 체납제로팀에
                      문의하여  협의  후  처리

                   다)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 압류예고통지 후 체납처분
                      가능

                       -  미납된  분납보험료  완납  시  압류해제  가능
                 4)  보험료  조정  및  결손처분


                   가)  무자료  세대  및  재산과표  실익  없는  세대  등은  실태조사  후  보험료  조정  또는  결손처분

                   나)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타 기관 공·경매로 교부신청한 건에 대하여 배당여부 및 소유권 변경
                      등을  확인하여  해당  건에  대하여는  조정처리(단순매매건  동일처리)

                   다) 대상세대 관리기간 중 사업부도, 폐업, 경매 등으로 파산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독려관리  업무에  징수독려  결과를  ‘생계곤란’  결손처분  세대로  등록
                      관리하여  정기결손  시  처리

                 5)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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