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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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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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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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인  고
                                                                                                       적  액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사  상
                                                                                                           ·
                                                                                                       항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                                                       습

                                                                                                       공  체
                                                                                                       개  납
                                                                                                          자
                2     관련  근거



                1)  건강보험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나)  시행령  제48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제외사유  등)

                   다)  시행령  제4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2)  국민연금

                   가)  국민연금법  제97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나)  시행령  제72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다)  시행령  제72조의3(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시행령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마)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3)  고용산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나)  시행령  제40조의4(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다)  시행령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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