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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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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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07
1 목적
인 고
적 액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사 상
·
항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 습
공 체
개 납
자
2 관련 근거
1) 건강보험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나) 시행령 제48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제외사유 등)
다) 시행령 제4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2) 국민연금
가) 국민연금법 제97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나) 시행령 제72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다) 시행령 제72조의3(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시행령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마)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3) 고용산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나) 시행령 제40조의4(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다) 시행령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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