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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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1     결손처분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의  장기불납  채권을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결손처분  처리



                가.  결손처분  기준  및  절차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체납처분비  포함)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체납처분비
                      포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고용 ・ 산재보험만  해당)
                    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09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결
      손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처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분
                        지지  않게  된  경우(고용 ・ 산재보험만  해당)
                    마)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건강보험)



               건강보험  결손처분  대상으로  가능한  유형

                 ①  사업장  파산  등         ②  행방불명                  ③  사망              ④  장애인
                 ⑤  미성년·노령             ⑥  의료급여수급권자              ⑦  특수시설수용
                 ⑧  해외이민               ⑨  기타(경제적  빈곤,  만성질환자,  영유아보육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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