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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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1 결손처분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의 장기불납 채권을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결손처분 처리
가. 결손처분 기준 및 절차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체납처분비 포함)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체납처분비
포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고용 ・ 산재보험만 해당)
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09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결
손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처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분
지지 않게 된 경우(고용 ・ 산재보험만 해당)
마)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건강보험)
건강보험 결손처분 대상으로 가능한 유형
① 사업장 파산 등 ② 행방불명 ③ 사망 ④ 장애인
⑤ 미성년·노령 ⑥ 의료급여수급권자 ⑦ 특수시설수용
⑧ 해외이민 ⑨ 기타(경제적 빈곤, 만성질환자, 영유아보육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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