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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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결손처분







                                   상담사례






              Question
                     얼마  전  사업이  부도가  나  재산이  다  공매처분  되었고  사업도  폐업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료  결손처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은 매 분기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의 요건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르며  증빙  서류도  다르나  일단  보유  재산(자동차  포함)과  소득이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  4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나  결손처분  이후  소득,  재산
                     등이  발견될  경우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여부는  공단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관할 지사로 결손처분 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      체납  4대  사회보험료의  결손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건강보험은  이사장  결재  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손처분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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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건강보험도 고용・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결손처분이 있으면 체납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질
                     뿐으로 소멸시효의 범위 내에서는 납부의무가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결손처분 이후 압류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  가능)                                                                 결
                                                                                                         손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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