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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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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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1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이란?




                   지원기관(지방자치단체나  해당지역의  일반기업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보험료  대납)






                2     저소득·취약계층  지원기관  관리



                가.  업무처리  절차

                                           ∙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보험료  지원협약  체결
                                           ∙ 민간기업,  사회단체  종교단체  개인  등



                     지원기관  내역  입력          ∙ 지원기관  일반현황  등  전산  입력




                                           ∙ 지자체 : 대상자  명부  및  보험료  지원  요청액  통보
                      매월  지원금  요청
                                           ∙ 민간기업,  사회단체  등 : 지원요청액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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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역  통보            ∙ 매월  지원기관의  지원금  보험료  지원내역  지원기관으로  통보
                                                                                                       보  저
                                                                                                       험  소
                                                                                                       료  득
                                                                                                           ·
                                                                                                       지  취
                                                                                                       원  약
                                                                                                          계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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