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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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2) 자격기준
- 사업장은 탈퇴는 물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은 폐업을 기본 요건으로 함
∙ 고용・산재보험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는 폐업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
∙ 법인사업장은 법인등기부 상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 파산종결(동시・이시폐지 포함)이
기본요건이며, 최종등기변동일 5년 경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장도 가능
- 체납자의 행방불명은 사업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소불명등록 되거나
불거주 확인된 경우이며, 불거주 확인사유는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 거소불명등록을
의뢰한 경우에 한함.
※ 장기행불세대로 확인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거주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출장면담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출장복명서, 반송고지서관리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의뢰한 문서를 첨부하여 처리 가능
- 사망 상실자의 경우 상속 관련자 재산조회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가능성이 있는 체납액을
결손분하지 않도록 할 것.
-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한 수급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09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결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손
처 - 해외이민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공부상 현재 ‘현지이민말소’ 상태인 세대로 단순출국 정지자는 제외
분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체납된 보험료를 결손
- 재소자의 경우 선고형량이 3년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에 의한 결손처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세대원 모두 장기 해외체류중(출국 후 3년 이상 경과)인 경우 결손처분 추진
- 임의계속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역결손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 추진
-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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