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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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2)  자격기준

                    -  사업장은  탈퇴는  물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은  폐업을  기본  요건으로  함
                         ∙ 고용・산재보험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는  폐업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
                         ∙ 법인사업장은 법인등기부 상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 파산종결(동시・이시폐지 포함)이
                        기본요건이며,  최종등기변동일  5년  경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장도  가능
                    - 체납자의 행방불명은 사업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소불명등록 되거나
                      불거주  확인된  경우이며,  불거주  확인사유는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  거소불명등록을
                      의뢰한  경우에  한함.

                          ※ 장기행불세대로 확인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거주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출장면담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출장복명서, 반송고지서관리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에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의뢰한 문서를 첨부하여 처리 가능
                    - 사망 상실자의 경우 상속 관련자 재산조회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가능성이 있는 체납액을
                      결손분하지  않도록  할  것.
                    -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한  수급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09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결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손
      처             - 해외이민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공부상 현재 ‘현지이민말소’ 상태인 세대로 단순출국 정지자는 제외
      분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체납된  보험료를  결손

                    -  재소자의  경우  선고형량이  3년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에  의한  결손처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세대원  모두  장기  해외체류중(출국  후  3년  이상  경과)인  경우  결손처분  추진

                    -  임의계속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역결손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  추진
                    -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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