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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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결손처분




                나.  결손처분  기간  요건

                 1)  기간  제한  목적

                   보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른 세대 및 사업장과의 형평성, 반복적 결손처분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을  한정하여  면밀한  조사를  거쳐  추진

                 2)  지역세대
                    -  결손처분  승인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재결손처분  가능
                      사망,  해외이주,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미성년자,  경제적  빈곤(장기),  결손처분
                      승인취소의  경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결손처분  가능
                          ※  경제적  빈곤(장기):  “장기”  기간은  재정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추진하는  기간을  말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체납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
                    -  최종자격이  건강보험  자격유지자인  경우  기존의  자격상실기간은  현재  자격유지자로  판단

                 3)  사업장
                    -  사업장  탈퇴일(소멸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사업장
                    - 고용노동부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장은 6개월 이상 경과,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망 시 1년
                      미만인  경우도  신청가능



                다.  결손처분  재산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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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기준
                    -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체납처분  할  재산이  450만원  이하  인  자의                       결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추진  (단,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무소득·무재산  원칙임)                           손
                                                                                                         처
                          ※  단,  건물·주택  미보유세대는  전세보증금(월세는  전세보증금  환산금액)을  재산으로  환산하여  토지  등  재산          분
                         과표의  합이  450만원  이하  인  경우
                    - 유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  보유재산의  가치가  앞으로  경제  및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것이 확실하고 현재 우선채권이 존재하여 객관적으로
                      공단이  매각하여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재산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은  재산  확인  당시를  기준으로  환가가치  산정하여  결손처분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및 기계장비
                         기준가액”  등을  활용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의한  결손처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부합하는  재산은  별도의  환가가치를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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