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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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결손처분
나. 결손처분 기간 요건
1) 기간 제한 목적
보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다른 세대 및 사업장과의 형평성, 반복적 결손처분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을 한정하여 면밀한 조사를 거쳐 추진
2) 지역세대
- 결손처분 승인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재결손처분 가능
사망, 해외이주,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미성년자, 경제적 빈곤(장기), 결손처분
승인취소의 경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결손처분 가능
※ 경제적 빈곤(장기): “장기” 기간은 재정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추진하는 기간을 말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체납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
- 최종자격이 건강보험 자격유지자인 경우 기존의 자격상실기간은 현재 자격유지자로 판단
3) 사업장
- 사업장 탈퇴일(소멸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사업장
- 고용노동부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장은 6개월 이상 경과,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망 시 1년
미만인 경우도 신청가능
다. 결손처분 재산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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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기준
-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체납처분 할 재산이 450만원 이하 인 자의 결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추진 (단,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무소득·무재산 원칙임) 손
처
※ 단, 건물·주택 미보유세대는 전세보증금(월세는 전세보증금 환산금액)을 재산으로 환산하여 토지 등 재산 분
과표의 합이 450만원 이하 인 경우
- 유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 보유재산의 가치가 앞으로 경제 및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것이 확실하고 현재 우선채권이 존재하여 객관적으로
공단이 매각하여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재산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은 재산 확인 당시를 기준으로 환가가치 산정하여 결손처분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및 기계장비
기준가액” 등을 활용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의한 결손처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부합하는 재산은 별도의 환가가치를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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