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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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2) 자동이체 납부반영
❍ 보험료 지원기관 계좌에서 자동이체
- 지원기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반영
다. 보험료 환급 처리
1) 최초 지원 개시월 보험료를 기 납부한 경우 익월 보험료부터 납부 반영(지원)
가) 최초 지원 개시월 보험료를 지원세대가 납부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과납된
보험료는 관리계좌로 환입
나) 지원일 이후(납부일이 동일할 경우 포함) 지원세대가 납부하여 과납된 금액(연체금 포함)은
본인에게 환급
2) 정산보험료,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이중납부 보험료 등은 지원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만 본인에게 환급(저소득 지원기간 이전의 저소득 대상세대가 완납한
고지월로 과오납을 발생시켜 환급처리)
❍ 소급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원 보험료 환급금은 반드시 지사 관리계좌로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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