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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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상담사례






              Question                                                                                 02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비감면용으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1     해야  하나?
                                                                                                         보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인터넷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                    험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FAX  또는  요청하시는  주소지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료

                                                                                                         수
              Question
                2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및  수납확인서는  어떻게  구분  되나요?                                           납
                                                                                                         관
                                                                                                         리
                  ➜ 납부확인서 : 납부내역을  확인

                  ➜ 납부(완납)증명서 : 완납여부만  확인
                  ➜ 수납확인서 : 수납내역 확인을 위한 것으로 영수증과 유사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각각에
                     대하여  발급



              Question
                3      EDI(징수포털)에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대상 사업장(건설, 벌목, 유기사업장)’이거나 고용・산재보험료가 고지된 적이 없다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대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안내)
              Question
                4      EDI에서  납부확인서  발급요청을  했는데  발급되지  않아요.


                  ➜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의  경우  EDI  서버의  상태에  따라  발급되는데  평균  약  30분에서  3시간정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  신청을  했는데  4시간이  지났는데도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시거나,  오류가  뜨거나  문서가  반송
                     되었다고 하실 때, 또는 KT EDI에서 "건강보험 지사에 문의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출되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고지금액이  없는  월’  또는  ‘가입대상이  없는  월을  포함’하여  납부확인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신청연월에  보험료가  고지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험료 다 납부했는데 납부확인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관리번호’와
                     EDI에  공동인증서  로그인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혹은,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시려고  하셨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합산고지를  신청한  사업장에  한해,  합산고지를  신청한  시점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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