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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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라.  공통사항

                 1)  발급  가능  시점(납부·수납확인서)  …  완납증명서는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발급

                   가)  건강보험
                      -  2000년  7월  이후부터  발급가능
    02                      ※ 간혹 그 이전 내역이 전산에 남아있어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며,  건강보험  납부  자료는  2000년  7월  통합  이후부터  발급  가능함
      보
      험            나)  국민연금
      료               -  (납부확인서)2006년  1월  이후부터  발급가능

      수               -  (수납확인서)2011년  1월  이후부터  발급가능
      납
      관                     ※ 2011년  1월  징수통합  시,  최근  5년  치  납부  자료만  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2006년  이전
      리                   납부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가능

                            ※ 단, 사업장 필요경비확인용 납부확인서 및 개인의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는 연금공단 전산과 실시간 연계를
                          통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2006년  이전  납부확인서도  건보공단에서  발급  가능

                   다)  고용,  산재보험

                     -  (납부/수납확인서)  2011년  1월  이후부터  발급가능



                 2)  대리인  신청기준

                  가입자             신청자격                    구비서류                     유의사항
                          〇 법정대리인                 〇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법정대리인  사실  기재
                 미성년자        -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만   〇 기본증명서(상세증명용)  등
                                                                           후  서명
                              본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〇 위임장
                                                  〇 발급대상자신분증  사본            위임장에  면회에  입회한  교정직
                 특수시설     〇 본인
                                                  〇 신청인  신분증               공무원의  직급,  성명,  서명,
                  수용자     〇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〇 수감증명서(특수시설수용           전화번호  기재  필수
                                                     전산  확인  불가한  경우)
                                                  〇 법정대리인  신분증
                 의식불명,    〇 본인
                                                  〇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         -
               치매,  중환자   〇 법정대리인
                                                     증명서(가정법원에서  발급)
                                                                          〇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기준에
                                                                             준해  발급
                          〇 배우자
                  사망자     〇 직계존비속                 〇 신청인  신분증              〇 미성년자와  대리인  신분관계,
                                                  〇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증명  신청  목적  등  상세
                          〇 형제자매
                                                                             내역  상담  내역  란에  입력
                                                                          〇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청구  시
                                                                             대리인  기준에  준해  발급
                    ※  복대리(대리인의  대리)인은  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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