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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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라. 공통사항
1) 발급 가능 시점(납부·수납확인서) … 완납증명서는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발급
가) 건강보험
- 2000년 7월 이후부터 발급가능
02 ※ 간혹 그 이전 내역이 전산에 남아있어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며, 건강보험 납부 자료는 2000년 7월 통합 이후부터 발급 가능함
보
험 나) 국민연금
료 - (납부확인서)2006년 1월 이후부터 발급가능
수 - (수납확인서)2011년 1월 이후부터 발급가능
납
관 ※ 2011년 1월 징수통합 시, 최근 5년 치 납부 자료만 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2006년 이전
리 납부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가능
※ 단, 사업장 필요경비확인용 납부확인서 및 개인의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는 연금공단 전산과 실시간 연계를
통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2006년 이전 납부확인서도 건보공단에서 발급 가능
다) 고용, 산재보험
- (납부/수납확인서) 2011년 1월 이후부터 발급가능
2) 대리인 신청기준
가입자 신청자격 구비서류 유의사항
〇 법정대리인 〇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법정대리인 사실 기재
미성년자 -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만 〇 기본증명서(상세증명용) 등
후 서명
본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〇 위임장
〇 발급대상자신분증 사본 위임장에 면회에 입회한 교정직
특수시설 〇 본인
〇 신청인 신분증 공무원의 직급, 성명, 서명,
수용자 〇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〇 수감증명서(특수시설수용 전화번호 기재 필수
전산 확인 불가한 경우)
〇 법정대리인 신분증
의식불명, 〇 본인
〇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 -
치매, 중환자 〇 법정대리인
증명서(가정법원에서 발급)
〇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기준에
준해 발급
〇 배우자
사망자 〇 직계존비속 〇 신청인 신분증 〇 미성년자와 대리인 신분관계,
〇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증명 신청 목적 등 상세
〇 형제자매
내역 상담 내역 란에 입력
〇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청구 시
대리인 기준에 준해 발급
※ 복대리(대리인의 대리)인은 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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