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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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2) 완납증명서
가) 종류
구분 상세구분 용도구분
건강 〇 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연금 - (보험구분: 건강·연금, 건강보험, 연금보험) 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제출용
고용 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제출용, 02
산재 〇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법원제출용, 사업장제출용, 기타
4대
보험 〇 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 〇 조달청제출용
보
나) 발급기준 험
료
(1) 건강보험·국민연금
수
❍ 완납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체납이 있을 시 발급 불가
납
❍ 고지 및 납부금액 표기 안 됨 관
리
❍ 개인, 개인사업장 : 개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 기준(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화면 기준 완납 시 발급)
❍ 법인사업장 : 사업장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해당사업자등록번호 내의 모든 사업장이 보험료 완납 시 발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대금 수령 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완납(납부)증명서 제출 의무화”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신설, 시행일 2016.8.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신설, 시행일 2015.12.23.]
① 증명대상 :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체납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다는 사실
② 제출처 : 계약대금 지급기관(지방공사, 공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
③ 제출제외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4,5호의 사유(국가, 지자체 상호간의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일상거래행위(일상경비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1항 참조)
- 기타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고, 서류제출이 면제되며, 각종 계약실적 등록 및 공시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 지출행위 등
④ 계약대금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 양도인, 양수인 모두의 납부증명서 제출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르는 경우 :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제1호,2호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⑤ 납부증명 대상이 아닌 경우(국민연금 미가입자 등)
- 건강・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 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 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 계약
대금지급기관에 공문으로 납부증명 대상 아님, 체납 없음 등을 표기해 회신(팩스 가능)
⑥ 완납(납부)증명서 제출을 못하는 상태로 체납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또는 개인이 체납보험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계약대금 지급기관에 대납 요청 시 계약대금지금
기관에서 고지서 계좌 또는 관할지사 관리계좌로 입금
⑦ 기타 관련 사항은 체납징수부-956(2019. 2. 28.) 「건강 및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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