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51

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2)  완납증명서
                   가)  종류

                구분                    상세구분                                   용도구분
                건강      〇 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연금        -  (보험구분:  건강·연금,  건강보험,  연금보험)       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제출용
                고용                                              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제출용,               02
                산재      〇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법원제출용,  사업장제출용,  기타
                 4대
                보험      〇 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                    〇 조달청제출용
                                                                                                         보
                   나)  발급기준                                                                              험
                                                                                                         료
                    (1)  건강보험·국민연금
                                                                                                         수
                           ❍ 완납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체납이  있을  시  발급  불가
                                                                                                         납
                           ❍ 고지  및  납부금액  표기  안  됨                                                       관
                                                                                                         리
                           ❍ 개인,  개인사업장 : 개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  기준(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화면  기준  완납  시  발급)
                           ❍ 법인사업장 : 사업장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해당사업자등록번호 내의 모든 사업장이 보험료 완납 시 발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대금  수령  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완납(납부)증명서  제출  의무화”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신설,  시행일  2016.8.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신설,  시행일  2015.12.23.]
                     ①  증명대상  :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체납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다는  사실
                     ②  제출처  :  계약대금  지급기관(지방공사,  공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
                     ③  제출제외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4,5호의  사유(국가,  지자체  상호간의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일상거래행위(일상경비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1항  참조)
                         -  기타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고, 서류제출이 면제되며, 각종 계약실적 등록 및 공시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 지출행위 등
                     ④  계약대금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  양도인,  양수인  모두의  납부증명서  제출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르는  경우  :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  제1호,2호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⑤  납부증명  대상이  아닌  경우(국민연금  미가입자  등)
                         -  건강・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  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  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  계약
                      대금지급기관에  공문으로  납부증명  대상  아님,  체납  없음  등을  표기해  회신(팩스  가능)
                     ⑥  완납(납부)증명서  제출을  못하는  상태로  체납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또는  개인이  체납보험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계약대금  지급기관에  대납  요청  시  계약대금지금
                      기관에서  고지서  계좌  또는  관할지사  관리계좌로  입금
                     ⑦  기타  관련  사항은  체납징수부-956(2019.  2.  28.)  「건강  및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참고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