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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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  국민연금

                 직역       상세구분           용도구분          고지/납부기준      연체금       보험료          비고

                 지역                      납부확인용            고지월       미포함       100%          -
                            -
                가입자                      소득공제용            납부월       미포함       100%          -
                                                                                50%         -
                                                          고지월
                                         납부확인용
                                                                    미포함
    02                  사업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직장                      소득공제용            고지월       미포함        50%          -
                                                                            (본인부담금)
      보         가입자                                                            50%
      험                  개인사업장           납부확인용            고지월       미포함     (본인부담금)         -
      료                    사용자           소득공제용            납부월       미포함       100%          -

      수                                                                        50%        필요경비
      납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확인용            납부월        포함     (대표자  제외,    대상금액에
      관                                                                     근로자보험료)       신용카드
      리                                                                                  수수료  포함
                사업장                      납부확인용            고지월        포함       100%          -
                           월별
                                         연말정산용            고지월        포함       100%          -
                                         납부확인용            고지월        포함       100%          -
                           연도별
                                         연말정산용            고지월        포함       100%          -
                              ※  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보유자료로  국민연금공단과  실시간  웹서비스  연계된  소득공제용  납부
                           확인서에서만  총  납부금액  확인가능
                             -  “추납보험료”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는  자가  납부재개하거나  재취득

                           하였을 경우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용・산재보험
                          ❍ 납부확인용 : 고지월  기준  고지금액  및  납부금액,  연체금  포함

                                  ※  보험료,  국고지원금,  급여징수금,  가산금,  자동이체  감액금액의  합
                                  ※  고지  이력이  없는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은  발급  불가
                      (4)  합산보험

                          ❍ 고지월  기준,  각  보험별  고지금액  및  납부금액이  표기됨
                          ❍ 신청 및 적용 합산고지 사업장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합산고지가 이루어진 달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


                 ▶  소득공제  제외대상  :  자동이체  할인금액,  이메일  감액금액
                       (국민연금은  국고보조금,  반납금까지  제외)

                 ▶ 참고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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