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4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2) 국민연금
직역 상세구분 용도구분 고지/납부기준 연체금 보험료 비고
지역 납부확인용 고지월 미포함 100% -
-
가입자 소득공제용 납부월 미포함 100% -
50% -
고지월
납부확인용
미포함
02 사업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직장 소득공제용 고지월 미포함 50% -
(본인부담금)
보 가입자 50%
험 개인사업장 납부확인용 고지월 미포함 (본인부담금) -
료 사용자 소득공제용 납부월 미포함 100% -
수 50% 필요경비
납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확인용 납부월 포함 (대표자 제외, 대상금액에
관 근로자보험료) 신용카드
리 수수료 포함
사업장 납부확인용 고지월 포함 100% -
월별
연말정산용 고지월 포함 100% -
납부확인용 고지월 포함 100% -
연도별
연말정산용 고지월 포함 100% -
※ 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보유자료로 국민연금공단과 실시간 웹서비스 연계된 소득공제용 납부
확인서에서만 총 납부금액 확인가능
- “추납보험료”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는 자가 납부재개하거나 재취득
하였을 경우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용・산재보험
❍ 납부확인용 : 고지월 기준 고지금액 및 납부금액, 연체금 포함
※ 보험료, 국고지원금, 급여징수금, 가산금, 자동이체 감액금액의 합
※ 고지 이력이 없는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은 발급 불가
(4) 합산보험
❍ 고지월 기준, 각 보험별 고지금액 및 납부금액이 표기됨
❍ 신청 및 적용 합산고지 사업장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합산고지가 이루어진 달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
▶ 소득공제 제외대상 : 자동이체 할인금액, 이메일 감액금액
(국민연금은 국고보조금, 반납금까지 제외)
▶ 참고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