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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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참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등 납부업무 운영규정 <규정 제131호>
제14조(보험료 등의 납부취소와 반환)
① 납부자는 신용카드 등 소지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만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현금 포함)으
로 납부한 보험료 등(기타징수금 포함)은 납부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납부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전산명세 송수신 장애 또는 오류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당일에 02
한하여 취소
2. 신용카드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보험료 등이 정해진 기일에 공단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대행기관은 즉시 납부를 취소하고, 납부자에게 납부취소와 재납부를 안내하여야 한다. 보
험
③ 납부취소 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료
④ 신용카드 등으로 착오납부(이중납부 포함)된 보험료 등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급절차를 준용한다. 수
납
(4) 납부처리 안내 관
리
(가) 개인 또는 사업장 회원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험료 납부에서 납부할 보험료 조회/선택
(나) 보험별 조회 후 납부월 선택(완납 또는 부분수납), 수납방법 선택(신용카드 납부)
(다) 카드정보입력(카드사 선택, 할부기간 선택, 카드번호, 유효기간, 신분확인정보 개인은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장은 사업장번호 10자리, 비밀번호 앞 2자리)후 카드확인 (카드
유효성)을 클릭하여 정상 종료시, 신용카드납부를 선택하면 ‘납부대행수수료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포함 결제 및 납부취소 불가 팝업 메시지 창 표출’ 최종 결제승인
확인 선택
나) 즉시계좌이체
(1) 기업, 신한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만 즉시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
(2) 화면설명
은행즉시이체 실명인증번호(예금주 주민번호), 은행즉시납부
납부할 보험료 선택
납부 클릭 계좌번호를 입력 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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