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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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12 보험료 납부확인서(수납확인서) 및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가. 업무개요
1) 개인 또는 사업장에서 보험료 완납(납부)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는
02 업무를 말하며 납부확인서는 월별, 연도별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고 완납 (납부)
증명서는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4대 사회보험료 전체에 대해 발급 가능하다.
보
험 2) 사업장의 경우 신청 및 적용 합산고지 대상 사업장에 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료 수 있는 합산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직권 합산고지 사업장 제외)
수 3) 수납확인서는 수납내역확인을 위한 것으로 영수증과 유사하며,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납
관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모두 발급가능하다.
리
4) 징수관련 확인서의 발급신청서 및 발행번호는 전산으로 관리하며, 각 공단은 해당공단의
납부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해당공단에서 발행된 서식의 발행번호는 해당공단에서 관리)
나. 용어정의
1) “납부확인서”란 보험료 고지 및 납부금액 등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완납(납부)증명서”란 완납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금액은 표기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 증명용으로 활용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수납확인서”란 보험료 수납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징수 관련 확인서
1) 납부확인서
가) 종류
구분 상세구분 용도구분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종합소득세신고용
건강
∙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 ∙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신고용
(보험구분:건강+요양, 건강보험, 장기요양)
∙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별) ∙ 납부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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