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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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12 보험료  납부확인서(수납확인서)  및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가.  업무개요

                   1) 개인 또는 사업장에서 보험료 완납(납부)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는
    02                업무를 말하며 납부확인서는 월별, 연도별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고 완납 (납부)

                      증명서는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4대 사회보험료 전체에 대해 발급 가능하다.
      보
      험            2) 사업장의 경우 신청 및 적용 합산고지 대상 사업장에 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료               수  있는  합산보험료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직권  합산고지  사업장  제외)

      수            3) 수납확인서는  수납내역확인을  위한  것으로  영수증과  유사하며,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납
      관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모두  발급가능하다.
      리
                   4) 징수관련  확인서의  발급신청서  및  발행번호는  전산으로  관리하며,  각  공단은  해당공단의
                      납부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해당공단에서 발행된 서식의 발행번호는 해당공단에서 관리)



                나.  용어정의

                   1)  “납부확인서”란  보험료  고지  및  납부금액  등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완납(납부)증명서”란  완납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금액은  표기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  증명용으로  활용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수납확인서”란  보험료  수납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징수  관련  확인서

                 1)  납부확인서


                   가)  종류

                구분                    상세구분                                   용도구분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종합소득세신고용
                건강
                       ∙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                                            ∙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신고용
                        (보험구분:건강+요양,  건강보험,  장기요양)
                       ∙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별)          ∙ 납부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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